법률사무소 한바다 - 민사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무면허, 성범죄 전문 변호사


(*2025년도 기준)


사건명혐의결과
특수폭행, 폭행 군대 내 생활관에서 피해자 2인에 대하여 진압봉으로 수 차례 폭행한 사안벌금 200만 원
재물손괴누범기간 중 폭행 수반한 재물손괴 사건 벌금형
상관모욕군대 내 대대장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하한이 징역형)으로 기소된 사안집행유예
폭행스터디 카페에서 학생인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멱살을 잡고 밀쳐서 신고당한 사안(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음)기소유예
무고지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역으로 무고로 고소당한 사안불송치(혐의없음)
공동상해길가던 행인이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사안불기소(죄가안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군대 내 소위 전역빵으로 피해를 입어 가해자 전원인 8명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안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가해 인원과의 합의 완료
운전자폭행도로를 걸어가던 중 승용차 운전자(피해자)가 크락션을 울리고 위협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벌금 40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졸음운전으로 인해 옆 차로의 트랙터를 들이받아, 전치 6주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안공소기각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 받은 후 도주한 사안(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음)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한 사안(기존 전과가 있으며, 다른 범죄행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음)징역 1년 /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45% 상태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모욕, 상해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모욕하고,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벌금 500만 원
사기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1심 무죄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4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29% 술에취한 상태로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하여 기소된 사안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운전자 폭행 등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181%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기소된 사안징역 1년
공동재물손괴공장 내의 기계들을 고의적으로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안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사회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169%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기소된 사안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운전으로 총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063%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기소된 사안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노래연습장 운영자가 고등학생들을 10시 이후로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기소된 사안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사회봉사 
절도시장 노점상이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서 15만원을 훔쳐갔다는 혐의로 신고당한 사안1심 무죄 판결
사기 고소대리(로맨스 스캠)피해자와의 호감을 쌓아, 한국에 들어오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사안방조로 가담한 자에 대한 유죄판결
사고후미조치죄
새벽 4시 경 진로를 변경하면서 신호대기로 정지한 차량을 들이받은 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된 사안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사회봉사 

특수협박, 정통망법 명예훼손피의자가 금전관계로 피해자에게 문자로 10회 이상 협박하고, 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방문하여 고소당한 사안기소유예 / 공소권없음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1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는 형사조정 성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피의자가 고기집에서 고기를 먹던 도중, 서빙알바하는 청소년의 등을 두드려 신고당한 사안불송치(혐의없음)
운전자폭행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기소된 사안벌금 700만 원
상해, 폭행, 재물손괴피해자 2명을 폭행 및 상해를 입혀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안징역 1년형의 원심 파기 / 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거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신고당한 사안불송치(혐의없음)
사기 고소대리오랜 기간동안 친하게 지내온 지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원의 금원을 대여해갔으나,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지인에 대하여 고소한 사안1심 유죄 판결
직장내괴롭힘 인정
상위 직급의 공무원이 피해자를 업무 보고 때 옆에 서 있도록 한다거나, 양아치라고 부르거나, 파일이 아닌 무조건 종이로 뽑게 해와서 업무상 괴롭히는 행위를 피해자만 알 수 있도록 교모하게 하여 이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신고한 사안
가해자 전보 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신고되어, 사고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피의자의 운전행태로 인해 형성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12대 중과실 위반)로 수사를 진행하였음.

불기소(혐의없음) - 12대중과실 인정되지 않음

사기
의자는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한 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인증번호를 제공하였으나,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받은 사안
경찰단계 : 불송치
명의대여 관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과정에서 약 1억 5천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안. 실제 소득은 명의를 사용한 제3자에게 귀속되었고, 명의대여자에게는 소득 발생 사실이 없었음.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부과의 귀속 주체를 재 판단할 필요가 있었음.
경정청구 인용(명의대여자에 대한 세금부과 취소)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지인 사이에서 수년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일부만 변제받은 상황에서 약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 금전을 빌린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고,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음.
가해자 사기 유죄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확보한 피해자들의 연락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초대한 후 무차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고,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전문 투자그룹인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1심 검사 5년구형 -> 일부 무죄, 일부 유죄

2심 전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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