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기준)
| 사건명 | 혐의 | 결과 |
| 특수폭행, 폭행 | 군대 내 생활관에서 피해자 2인에 대하여 진압봉으로 수 차례 폭행한 사안 | 벌금 200만 원 |
| 재물손괴 | 누범기간 중 폭행 수반한 재물손괴 사건 | 벌금형 |
| 상관모욕 | 군대 내 대대장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하한이 징역형)으로 기소된 사안 | 집행유예 |
| 폭행 | 스터디 카페에서 학생인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멱살을 잡고 밀쳐서 신고당한 사안(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음) | 기소유예 |
| 무고 | 지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역으로 무고로 고소당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
| 공동상해 | 길가던 행인이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사안 | 불기소(죄가안됨)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군대 내 소위 전역빵으로 피해를 입어 가해자 전원인 8명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안 |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가해 인원과의 합의 완료 |
| 운전자폭행 | 도로를 걸어가던 중 승용차 운전자(피해자)가 크락션을 울리고 위협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 | 벌금 400만 원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졸음운전으로 인해 옆 차로의 트랙터를 들이받아, 전치 6주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안 | 공소기각판결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 받은 후 도주한 사안(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음)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한 사안(기존 전과가 있으며, 다른 범죄행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음) | 징역 1년 /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45% 상태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
| 모욕, 상해 |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모욕하고,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 벌금 500만 원 |
| 사기 |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 | 1심 무죄 판결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4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29% 술에취한 상태로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하여 기소된 사안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운전자 폭행 등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181%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기소된 사안 | 징역 1년 |
| 공동재물손괴 | 공장 내의 기계들을 고의적으로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안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사회봉사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169%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기소된 사안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총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063%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기소된 사안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고등학생들을 10시 이후로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기소된 사안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사회봉사 |
| 절도 | 시장 노점상이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서 15만원을 훔쳐갔다는 혐의로 신고당한 사안 | 1심 무죄 판결 |
| 사기 고소대리(로맨스 스캠) | 피해자와의 호감을 쌓아, 한국에 들어오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사안 | 방조로 가담한 자에 대한 유죄판결 |
| 사고후미조치죄 | 새벽 4시 경 진로를 변경하면서 신호대기로 정지한 차량을 들이받은 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된 사안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사회봉사 |
| 특수협박, 정통망법 명예훼손 | 피의자가 금전관계로 피해자에게 문자로 10회 이상 협박하고, 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방문하여 고소당한 사안 | 기소유예 / 공소권없음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1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는 형사조정 성립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피의자가 고기집에서 고기를 먹던 도중, 서빙알바하는 청소년의 등을 두드려 신고당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
| 운전자폭행 |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기소된 사안 | 벌금 700만 원 |
| 상해, 폭행, 재물손괴 | 피해자 2명을 폭행 및 상해를 입혀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안 | 징역 1년형의 원심 파기 / 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거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신고당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
| 사기 고소대리 | 오랜 기간동안 친하게 지내온 지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원의 금원을 대여해갔으나,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지인에 대하여 고소한 사안 | 1심 유죄 판결 |
| 직장내괴롭힘 인정 | 상위 직급의 공무원이 피해자를 업무 보고 때 옆에 서 있도록 한다거나, 양아치라고 부르거나, 파일이 아닌 무조건 종이로 뽑게 해와서 업무상 괴롭히는 행위를 피해자만 알 수 있도록 교모하게 하여 이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신고한 사안 | 가해자 전보 조치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의자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신고되어, 사고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피의자의 운전행태로 인해 형성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12대 중과실 위반)로 수사를 진행하였음. | 불기소(혐의없음) - 12대중과실 인정되지 않음 |
| 사기 | 피의자는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한 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인증번호를 제공하였으나,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받은 사안 | 경찰단계 : 불송치 |
| 명의대여 관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 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과정에서 약 1억 5천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안. 실제 소득은 명의를 사용한 제3자에게 귀속되었고, 명의대여자에게는 소득 발생 사실이 없었음.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부과의 귀속 주체를 재 판단할 필요가 있었음. | 경정청구 인용(명의대여자에 대한 세금부과 취소) |
|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 지인 사이에서 수년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일부만 변제받은 상황에서 약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 금전을 빌린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고,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음. | 가해자 사기 유죄 판결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확보한 피해자들의 연락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초대한 후 무차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고,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전문 투자그룹인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 1심 검사 5년구형 -> 일부 무죄, 일부 유죄 2심 전체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