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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가사소송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은 같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판단의 성격은 사건마다 전혀 다릅니다.

 

가사소송은 크게

가류, 나류, 다류로 나뉩니다.

 



 가류 가사소송

 

가족관계의 존부를 다투지 않으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관계 안의 질서를 정리하는 사건입니다.

 

  • 양육비 산정 청구
  • 양육비 변경 청구
  • 면접교섭권 지정 및 변경
  • 친권자 지정·변경
  • 부양료 청구
  • 부양의무의 범위 및 방법 지정
  • 후견 개시·변경·종료
  • 인지 허가 청구
  • 성·본 변경 허가

 

관계를 전제로

어떤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나류 가사소송

 

가족관계의 존부, 즉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판결 하나로

신분관계가 확정되고,

되돌릴 수 없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 혼인무효의 소
  • 혼인취소의 소
  • 입양 무효의 소
  • 입양 취소의 소
  •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 부(모)자관계 존부 확인

 

이 유형의 사건은

요건 충족 여부, 제소기간, 입증책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다류 가사소송


이미 성립한 가족관계를 전제로,

그 관계에서 발생한 책임과 손해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 상간 손해배상 청구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청구
  • 가족 간 금전 분쟁(증여·대여 다툼)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누가 옳은지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민사적 주장 구조와 입증 방식이 그대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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