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 - 민사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무면허, 성범죄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 범죄

상해, 사망 ㅣ 재물손괴 ㅣ 보복운전 ㅣ 사고후미조치(뺑소니) ㅣ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범죄자가 되지 마십시오. 

운전 중 잠깐의 실수로,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혹은 단지 운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도

교통'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주장과 입증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토탈케어  

교통사고 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릅니다. 보통 형사사건은 형사사건 1건만 진행하면 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사건 외에도 보험사와의 보험금 분쟁, 손해배상 민사소송이라는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심지어 교통사고 보험금, 손해배상 분야는 교통사고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만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바다를 선택하시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에 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ocess 01

교통사고 당시 상황의 치밀한 분석

법률사무소 한바다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블랙박스, 경찰 수사자료, 목격자 진술, 당사자 진술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측 과실, 도로 상황, 사고 당시 날씨, 제동거리, 가시거리, 도로관리자의 책임, 차량 특성에 따른 변수 등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전문 감정을 실시하여 전문 분석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발굴한 요소들은 의뢰인을 변호할 때 핵심 증거와 자료로 사용되며, 법률사무소 한바다는 그 어떤 변호사의 의견서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이며 양질의 변호인의견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Process 0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교통사고 범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지만 잘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해 당사자가 섣부르게 피해자측에 연락하여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화를 돋우거나 합의금액 조정 과정에서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상호간 감정이 악화되면 피해자들은 보통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성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그 어떤 사유보다 가장 강력한 형의 감경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변호사 없이 함부로 합의를 진행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한바다는 다수의 합의 경험과 법률 지식을 활용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합니다.

Process 03

사건 전략 수립 및 범죄별 맞춤 대응

법률사무소 한바다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전문적으로 산정하고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건의 합리적인 진행 방향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교통사고 범죄 종류 별 맞춤형으로 경찰대응, 검찰대응, 양형 주장, 무죄 주장, 합의 진행, 피해보상 등을 진행합니다.

한바다의 맞춤 대응전략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설명

차의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범죄

형량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1)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피해자를 옮겨 유기 후 도주하여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특례

12대 중과실 O
or
구호조치 없이 도주
or
음주측정 불응

--> 합의해도 공소제기 가능


12대 중과실 X


-->  합의하면 공소제기 불가

종합보험 가입 O 
+
12대 중과실 X 
+
중상해 미만


--> 공소제기 불가


한바다 대응전략


· 블랙박스와 사건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12대 중과실 및 과실비율 판단 

· 피해자측 과실과 도로상황의 통제할 수 없는 위험성 등을 적극 발굴해 주장
· 합의 진행
· 교통사고 특유의 양형사유들을 법리적으로 구성


· 합의 진행
· 합의 불발시 피해자측 과실, 도로상황의 위험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
· 과실비율 판단
·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 주장

· 수사단계 초기대응
· 불기소 도출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설명

차의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경우 적용되는 범죄

형량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1)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옮겨 유기 후 도주하여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특례

처벌특례 적용 없음


한바다 대응전략


·  과실 비율 판단
· 피해자측 과실과 도로상황의 통제할 수 없는 위험성 등을 발굴해 주장
· 교통사고 특유의 양형사유들을 법리적으로 구성
·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무죄 주장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설명

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형량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특례
종합보험 가입 X


-->  합의하면 공소제기 불가

종합보험 가입 O 


--> 공소제기 불가


한바다 대응전략


· 합의 진행
· 합의 불발시 피해자측 과실, 도로상황의 위험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
· 과실비율 판단
·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 주장


· 수사단계 초기대응
· 불기소 도출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설명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후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
1) 사상자 구호 등 필요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특례

처벌특례 적용 없음


한바다 대응전략


· 교통사고 특유의 양형사유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주장
· 합의 진행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신호등, 경찰공무원의 신호, 일시정지 표시, 통행금지 표시, 실선 차선(차선변경 금지), 

    좌회전 및 우회전 전용차로 등 포함)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 유턴 또는 후진

3.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4.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금지 위반(앞차의 좌측으로 통행, 교차로와 터널 및 다리 위 앞지르기 금지 등),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방향지시등 사용, 갓길 이용 금지)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약물운전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일시정지 안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초과 혹은 주의의무 위반해 어린이 신체 상해

12. 자동차의 화물고정조치 위반


한바다의 맞춤 대응전략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특례


한바다 대응전략

12대 중과실
or
구호조치 
없이 도주
or
측정 불응


합의해도 공소제기 가능


 

· 블랙박스와 사건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12대 중과실 및 과실비율 판단 

· 피해자측 과실과 도로상황의 통제할 수 없는 위험성 등을 적극 발굴해 주장
· 합의 진행
· 교통사고 특유의 양형사유들을 법리적으로 구성


12대 중과실 X


합의하면 공소제기 불가



· 합의 진행
· 합의 불발시 피해자측 과실, 도로상황의 위험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
· 과실비율 판단
·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 주장



종합보험 가입 O 
+
12대 중과실 X 
+
중상해 미만


공소제기 불가


· 수사단계 초기대응
· 불기소 도출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특례


한바다 대응전략

적용 없음

 

· 과실 비율 판단
· 피해자측 과실과 도로상황의 통제할 수 없는 위험성 등을 발굴해 주장
· 교통사고 특유의 양형사유들을 법리적으로 구성
·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무죄 주장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처벌특례


한바다 대응전략
종합보험
가입 X


합의하면 공소제기 불가



· 합의 진행
· 합의 불발시 피해자측 과실, 도로상황의 위험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
· 과실비율 판단
·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 주장



종합보험
가입 O


공소제기 불가


· 수사단계 초기대응
· 불기소 도출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처벌특례


한바다 대응전략
적용 없음


· 교통사고 특유의 양형사유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주장
· 합의 진행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신호등, 경찰공무원의 신호, 일시정지 표시, 통행금지 표시, 실선 차선(차선변경 금지), 

    좌회전 및 우회전 전용차로 등 포함)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 유턴 또는 후진

3.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4.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금지 위반(앞차의 좌측으로 통행, 교차로와 터널 및 다리 위 앞지르기 금지 등),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방향지시등 사용, 갓길 이용 금지)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약물운전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일시정지 안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초과 혹은 주의의무 위반해 어린이 신체 상해

12. 자동차의 화물고정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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