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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내가 한 말이나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뜻하며,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추상적'입니다.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판사조차도 공연성과 특정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하여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발굴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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