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 - 민사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무면허,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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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공무집행방해죄재물손괴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수산업법 위반 
(무허가 어업, 구역·금어기 위반 등)
무고죄
법률 조항형법 제136조형법 제366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9조수산업법형법 제156조
법정형(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 또는 벌금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목적 제한·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침해·유출하는 행위수산업법상 허가·구역·어구·금어기·금지체장 등의 규제를 위반한 어업행위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의 허위 사실 신고
행동 예시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몸싸움타인의 물건을 파손,
회사 컴퓨터 중요 파일을 고의로 삭제
고객 명단 외부 업체 유출·판매, 보안 미숙으로 대규모 해킹·유출 무허가 선박·어구 조업,  금어기 어종 대량 포획, 치어 반복적 포획·유통차용 이력이 없음에도 고액을 빌려줬다며 사기죄 신고
주요 쟁점 사항체포·단속·수색절차,
실제 직무 중단·방해 여부
재물 손괴의 고의성과 우발성 여부개인정보 고의 유출 · 과실 여부무허가 어업의 고의성 여부 허위성 여부
변호사 조력 포인트부적합한 공무집행 주장,
직무 중단·방해 여부로 책임범위 축소
손해액 합리적 산정, 과도한 수리 견적· 배상 요구에 대응법적 요구 규정 이행 입증, 유출 이후 사후 조치로 감경 요소 주장기상 악화· 피항· GPS 오차로 인해 상황적 불가피함을 주장, 고의 부정 경위와 근거 정리, 허위성 인식 부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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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3. '적법한 공무집행'과 폭행·협박의 의미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무원이 담당 법령에 근거해 정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체포·단속·수색 등이 위법하거나 권한 범위를 벗어나면 보호 대상인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의 범위는 넓게 인정됩니다. 공무원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는 행위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으로 들이대는 행위, 거친 욕설과 몸짓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예시

  •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친 경우 
  •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몸싸움을 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향해 유리병·물건을 던지거나, 집어 들어 위협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체포·단속·수색 절차가 법률상 요건(현행범 요건, 영장, 고지·통지 의무 등)을 갖추었는지 검토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성요건 자체를 다툼 
  • 영상, 진술, 현장 정황을 종합해 폭행·협박의 정도와 직무 방해 결과를 세분화하고, 실제로 직무가 중단·방해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책임 범위를 축소
  • 만취 상태, 현장 혼란, 갑작스러운 체포 상황 등 우발성과 감정 폭발 경위를 정리해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제시 
  •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 또는 공탁을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실형 대신 벌금형·선고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형 전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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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3.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범위

재물손괴죄의 ‘손괴’는 단순히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사용·행사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리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통화·사용이 곤란해진 경우, 차량에 심한 찌그러짐·스크래치를 남긴 경우, 컴퓨터의 중요 전자파일을 삭제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도 재물손괴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실수·과실로 인한 파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남는다.


4. 재물손괴죄 성립 예시

  • 타인의 차량을 발로 차서 흠집·찌그러짐을 발생시킨 경우 
  • 다툼 중 상대방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파손한 경우
  • 회사 컴퓨터의 중요 업무 파일을 고의로 삭제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CCTV, 목격자 진술, 손괴 경위 등을 토대로 물건을 부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우발적 행동에 불과했는지 분석해 손괴 고의 부정 
  • 수리 가능 여부, 감가상각, 중고가 등을 고려해 실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과도한 수리 견적·배상 요구에 대응
  •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 등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전략 설계
  • 분쟁 과정에서의 감정 폭발, 상호 과실, 쌍방 다툼 상황 등을 구조화해 계획적·보복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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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수집 목적 외 이용,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에 대해 각 조항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핵심 구성요건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목적 제한·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침해·유출하는 행위


3. 온라인 명예훼손의 법적 의미와 쟁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은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다.

기업·기관 사건에서는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점검, 내부 교육 등 보호조치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 정보를 영업·스팸 목적에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주로 문제 된다. 실수·단순 오인인지, 의도적 유출인지에 따른 고의·중과실 판단도 중요한 부분이다.


4.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성립 예시

  • 콜센터·영업 직원이 고객 명단을 외부 업체에 유출·판매한 경우 
  • 병원·학원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 목적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회사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규모 해킹·유출이 발생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내부 규정, 시스템 구조, 보안 로그, 교육 기록 등을 수집·검토해 방화벽, 접근통제, 암호화 등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해 왔음을 입증 
  • 실무자·담당자의 업무 범위를 분석해, 문제된 행위가 회사 관행·지시에 따른 처리 과정이었는지, 개인의 일탈행위였는지 구분하여 고의·과실 수준을 조정
  • 이메일 오발송, 첨부파일 착오, 시스템 오류 등 비의도적 유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고의 유출’과 구별되는 사정을 강조
  • 유출 이후 즉시 통지, 추가 유출 차단, 비밀번호 변경 안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사후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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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수산업법:

무허가 어업, 어업허가 조건 위반, 조업구역 위반, 금지어구 사용,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각 조항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2. 핵심 구성요건

수산업법상 허가·구역·어구·금어기·금지체장 등의 규제를 위반한 어업행위


3. '수산 규제 위반'의 법적 의미와 쟁점

수산업법 위반 사건의 보호 대상은 수산자원과 어업질서이다. 대부분 해상 단속 상황에서 적발되므로, GPS 항적 자료, 조업일지, 어획물 사진·압수물, V-PASS 기록 등 객관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은 실제 허가 구역을 벗어났는지, 금지어구·금지체장 위반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위반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상 악화, 피항, 장비 오작동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구역 이탈이나 혼획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경중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수산업법 성립 예시

  • 허가받지 않은 선박·어구로 조업한 경우(무허가 어업)
  •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금지구역에서 그물을 내린 경우
  • 금지된 망목·어구를 사용하거나, 금어기 중인 어종을 대량 포획한 경우
  • 체장 기준에 미달하는 어린 물고기를 반복적으로 포획·유통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항적 기록, 조업일지, 기상자료, 장비 점검 기록 등을 분석해 기상 악화·피항·GPS 오차 등 불가피한 위치 이탈 사정을 정리하고 고의 부정을 시도 
  • 혼획 비율, 전체 어획물 구성, 현장 처리 가능성 등을 따져 위반의 경미성과 현실적 한계를 설명
  • 어업 이외 생계수단 부재, 가족 부양 책임, 전과 유무 등 생계형 어업인 사정을 정리해 양형에서 최대한 참작받을 수 있도록 준비
  • 형사사건과 함께 어업허가 취소·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까지 고려해, 행정심판·행정소송 전략을 병행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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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의 허위 사실 신고


3. '허위 신고'의 의미와 범위

무고죄는 단순한 과장이나 기억 착오, 법적 평가의 오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꾸며 내거나, 실제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바꾸어 신고하는 수준의 ‘허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행 형사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더라도, 신고 당시 허위 인식과 처벌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4. 무고죄 성립 예시

  •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 ‘고액을 빌려줬다’고 꾸며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 폭행이 없었음에도 일방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경우
  • 성관계나 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고소·진정 전 상담 기록, 문자·메신저, 주변 진술, 확보 자료 등을 검토해 신고 내용을 사실로 믿게 된 경위와 근거를 정리하고, 허위성 인식 부정 시도
  • 신고 내용 중 객관적 사실과 의견·평가·추측 부분을 구분해, 과장·오인에 불과한 영역과 ‘완전한 허위’ 영역을 분리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축소
  • 신고 목적이 분쟁 해결·사실 확인·자기 방어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해, 특정인을 해하려는 처벌 목적이 아니었다는 논리 전개 
  • 선행 형사사건의 수사기록·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어디까지가 입증된 사실인지, 수사기관·법원이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쳤는지 정리하여 무고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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