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 - 민사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무면허,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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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사실 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모욕죄
법률 조항형법 제 307조 제1항형법 제 307조 제2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 311조
법정형(형량)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등(형량 가중)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사실 적시: 3년이하 징역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건 공연성+진실한 사실 적시
+ 명예 침해
공연성+허위 사실 적시
+ 허위성 인식(고의)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 침해+비방할 목적
공연성+
모욕적 표현(추상적 판단) 
행동 예시단톡방· 지인에게
과거 징계 사실 전달
소문·확인되지 않은 비위
사실을 사실처럼 유포
SNS·커뮤니티에
특정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게시물 작성
공개된 자리
또는 여러 명이 보는
메시지에서 모욕적 발언
주요 쟁점 사항
공연성 여부(전파가능성),
공공의 이익 해당성
허위 여부, 허위에 대한 인식(고의)비방 목적 존재 여부,
공익성 판단
공연성(전파 가능성),
특정성(대상이 누구인지)
변호사 조력 포인트공연성 부인,
공공의 이익 구조화,
반의사불벌 대응(합의) 
허위 인식 부재 입증,
정보 취득 경위 정리,
허위성 자체 다툼
비방 목적 부정,
공익 목적 정리,
증거보전·가해자 특정
공연성·특정성 흠결 주장,
고소 기간 관리,
합의 절차 지원
고소/합의 효과반의사불벌죄:
합의·처벌 불원 시 종결 가능
친고죄는 아니지만,
합의 시 양형상 매우 중요
반의사불벌 아님 /
합의 시 양형상 큰 이익
친고죄: 고소 없으면
처벌 불가, 합의·고소
취하 시 즉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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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진실한 사실의 적시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내용 + 공연성


3.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적 의미와 쟁점

내용이 진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이론).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4.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예시

  • 회사 동료에게 “저 사람, 예전에 횡령으로 징계받은 사람이다”라고 사실을 말한 경우
  • 학부모들 단톡방에 특정 교사의 과거 징계 사실을 실명과 함께 올린 경우
  •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입주민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실명과 주소와 함께 게시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공공의 이익’ 판단이 핵심이므로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
  • 직계 가족, 매우 밀접한 지인, 비밀 유지 기대가 강한 관계(변호사, 의사 등)라면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논리를 통해 공연성 자체를 부인하는 방어 전략 수립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적정한 합의금 조율, 처벌불원서 제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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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허위의 사실 적시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내용 + 공연성 +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적 의미와 쟁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진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에서는 행위자가 정보를 어떤 경위로 얻게 되었는지,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허위성’ 자체와 ‘허위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법적 쟁점이 됩니다.


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예시

  • 확인되지 않은 범죄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나 부도 사실을 만들어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
  •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허위의 비리 의혹을 공표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의뢰인이 정보를 취득한 경위, 신뢰했던 자료, 주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
  •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부각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는 불기소로 이끌 수 있도록 진행
  • 공연성 자체를 부인하는 방어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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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며,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정보통신망 이용 + 명예 훼손 행위 + 비방할 목적 + (허위사실인 경우 가중)


3. 온라인 명예훼손의 법적 의미와 쟁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일반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더해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소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게시글이나 댓글이 공익을 위한 비판인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인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또한 온라인 특성상 정보 확산 속도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표현의 범위와 공익성 판단도 중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4.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성립 예시

  • 특정인의 실명과 직장, 구체적 비위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을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소비자 후기 형식을 빌려 실제보다 과장·왜곡된 내용을 올려 특정 업자의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
  • 특정 정치인, 연예인, 회사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게시글 작성 경위와 전체 문맥을 분석
  • 글의 주된 목적이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단순 비방인지 구분하고, ‘비방할 목적’의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주장
  • 소비자 권익 보호, 공직자 검증, 공공 안전 등 공익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위법성 조각 또는 처벌 수위 완화 도모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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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공연성 있는 모욕적 표현(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경멸적·비하적 표현)


3. '모욕'의 법적 의미와 쟁점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인격적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의 중요한 요건인 ‘공연성’은 상황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며, 1:1 대화나 비밀 메시지처럼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성’ 역시 핵심 쟁점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발언이 현실의 특정인을 지목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유무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4. 모욕죄 성립 예시

  •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심한 욕설을 한 경우
  • 공개석상(직장 회의, 모임 자리 등)에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 SNS 댓글에서 실명 또는 명확히 특정 가능한 계정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반복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참여 인원·대화 구조를 분석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
  • 닉네임, 아이디 등만 언급된 경우, 제3자가 현실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구조임을 근거로 특정성 부재를 강조
  • 발언의 내용을 분석하여 모욕죄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시
  • 모욕죄가 친고죄인 점을 고려하여, 합의와 고소 취하를 통한 종국적 사건 종결을 목표로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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