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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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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포폰 제공)
법률 조항형법 제347조(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법정형(형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건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기망행위,
착오·처분손해, 편취의 고의
자기 명의 통신 역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고의
행동 예시현금수거책· 전달책 역할, 통장· 카드 제공,
콜센터 상담원 가담, 대환대출·검찰 사칭 조직 참여
명의 휴대폰 유심 양도, 대출을 빙자한 회선 제공,
알바 모집에 속아 개통 후 전달
주요 쟁점 사항
미필적 고의 여부, 조직인지 여부,
역할의 단순성·일회성, 인과관계 약화 가능성
고의 존재 여부, 영리 목적 대가성,
기망 피해자 여부,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예견 가능성
변호사 조력 포인트채용 과정·지시 구조 분석으로 고의 부정,
역할 축소·범죄단체 가담 차단, 편취 인과 관계 약화,
초동 진술 전략 설계, 피해 회복 합의 전략
제공 경위 복원으로 고의 부정, 영리 목적 부정 구조화,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분리 주장,
설명 가능한 생활경제 사정 재구성, 초기 진술 방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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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핵심 구성요건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 착오를 이용해 금전을 이체·교부받아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징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일반 사기의 한 유형이지만, 
콜센터·수거책·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조직적·분업적 범죄 형태를 띱니다.

수사기관은 현금수거책·전달책·통장모집책과 같은 말단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를 근거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립 예시

  •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고 현금을 인출·수거·전달한 경우 
  • 문자·메신저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카드를 조직에 전달한 경우
  •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을 안내한 경우 
  •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수사기관 사칭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채용 과정, 지시 방식, 급여 구조, 업무 외형 등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구조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하고, 기망행위 인식과 편취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성립을 정면으로 다툼 
  • 가담 시기, 기간, 역할의 단순성, 조직 내 위치 등을 재구성해 범죄단체조직·가담죄 적용을 차단하고, 단순 가담자로 범위를 축소
  • 피의자의 행위가 전체 사기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범죄 구조 속에서 따져 기능적 지배 유무를 검토하고, 사기방조 또는 무죄 방향까지 검토 
  • 피해 규모, 지급정지·환급 가능성, 피해 회복 상황을 반영해 합의·공탁·반성문 등 양형 자료 설계 
  •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설계해,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장 진술로 ‘전면 가담자’로 오인되는 위험을 줄이고 이후 모든 진술·서면과 일관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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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제공의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



2. 핵심 구성요건

자기 명의 전기통신역무(휴대전화·유심 등)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고의로 제공한 행위


3. 대포폰 제공 범죄의 성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피해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타인 사용 제공’이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쟁점은 통신역무를 넘겨준 사실 여부와 함께, 당시 상황에서 피의자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대가성·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오히려 기망당한 피해자에 가까운지 여부에 집중됩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성립 예시

  •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유심을 일시적으로 돈을 받고 양도한 경우 
  •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통째로 넘긴 경우
  • 지인 부탁만 믿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이후 그 회선이 대포폰으로 사용된 경우
  •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속아 여러 회선을 개통해 전달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휴대전화·유심을 제공하게 된 경위를 문자, 채팅, 녹취, 모집공고 등 자료를 복원해 정상적 절차로 알고 행위한 사정을 정리하고 ‘고의’ 성립을 다툼 
  • 금전적 대가의 유무, 금액의 규모, 반복성 등을 분석해 영리 목적 제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조직에 속아 명의를 사용당한 ‘기망 피해자’에 가까운 구조로 재구성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쟁점을 분리해 사기방조죄로의 확장 적용을 차단
  • 수사 초기 조사에서 질문 유형별로 어떤 취지로 답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 불필요한 자백이나 모순된 진술로 인한 추가 처벌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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