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 - 민사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무면허,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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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법률 조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제5조의11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법정형(형량) 음주측정거부: 1년이상 5년이하의 장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측정: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상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운전면허X, 면허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자동차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X, 면허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핵심 요건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행동 예시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 면허 정지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행인을 친 경우
주요 쟁점 사항혈중알콜농도, 재범 여부 및 과거 음주운전 횟수면허 취소·정지 사실 인지, 피고인의 과실정도와 무면허 운전과의 인과 관계
변호사 조력 포인트특가법 적용 회피, 양형 참작 사유고의성 부정, 운전 동기 및 경위 참작, 양형 참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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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


3. '음주운전'의 법적 의미와 쟁점

음주운전은 운전 자체만으로 처벌받는 위험법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법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이 맞는지 여부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정확성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적절성. 

3) 재범 여부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


4.음주운전 성립 예시

  •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
  •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든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특가법 적용 회피: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운전 능력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단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만 적용되도록 시도 (형량 대폭 경감)

  • 양형 참작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할 정도로 낮았음을 강조, 운전 거리 및 시간이 짧고 운전 경위가 참작될 만함을 피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을 적극적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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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2. 핵심 구성요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


3.'무면허 운전'의 법적 의미와 쟁점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에 해당하며, 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 처벌 특례(공소권 없음)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취소/정지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고의성). 

2)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고 발생 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무면허 운전과의 인과관계.


4.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예시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가 행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경상을 입힌 경우
  •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고의성 부정: 행정처분 통지서 수령 사실을 몰랐거나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무면허 운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이 매우 어려움)

  • 운전 동기 및 경위 참작: 운전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 때문이었음을 강조 (예: 가족의 위급한 상황 등)

  • 양형 참작 사유: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완료했으며, 운전 거리나 시간이 매우 짧았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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