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 - 민사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무면허,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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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강간·유사강간죄준강간·준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률 조항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성폭력처벌법 제14조성폭력처벌법
제13조
법정형(형량)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건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현 저히 곤란하게 하고 간음 유사성행위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폭행·협박 성적 수치심 야기 신체접촉의사에 반한 성적 신체 촬영성적 목적+ 성적 수치심 유발 표현 전송
행위 예시제압 후 성관계 강요
좁은 공간에서 출입구 봉쇄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관계 요구
만취·수면 중 피해자 대상 성행위 실신·구토 등 항거불능 상태 인식 후 성행위

대중교통· 회식 중
반복적 신체접촉

기습적 포옹 키스

치마 안· 신체 근접 촬영 탈의실· 숙박업소 불법 촬영

성기 사진· 성적 메시지 전송
반복적 성적 요구
주요 쟁점 사항

반항곤란성 동의여부

항거불능 여부·
이용· 인식
성적 의도·
사회상규 범위
촬영 동의· 촬영 부위성적 목적 여부
변호사 조력 포인트폭행·협박 강도와 동의 정황분석
진술 변화 · 모순 검토
항거불능 여부 검증
음주 · 행동 자료 분석· 동의 정황 확보
접촉 상황· 동선 분석
의도 부정· 과장 진술 검토
촬영 동의· 범위 다툼 포렌식으로 촬영 범위 축소

메시지 맥락 분석해 성적 목적 부정

모욕·명예훼손과 경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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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 내부(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기타 물건을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제압한 상태에서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


3. '강간·유사강간'의 법적 의미

강간·유사강간죄는 단순히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현실적·구체적인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연인·지인·동료 관계에서의 성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 많고,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자발적 성관계인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인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4. 강간·유사강간죄 성립 예시

  •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신체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 
  • 좁은 공간에서 출입구를 막은 상태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상하관계·거래관계 등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물건을 항문·성기에 넣은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폭행·협박의 강도, 피해자의 반항 가능성, 제압 상태를 CCTV·현장 구조·상대 위치 관계 등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정도' 인지 여부를 다툼
  • 사건 전후 대화, 메시지, 만남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호 호감·연락 패턴·애정관계 등 동의 정황을 구조화 
  • 피해자 진술의 일시·장소·행위 내용의 변화와 모순을 분석하여, 구성요건 해당 부분(폭행·협박, 제압 정도, 간음·유사성행위 여부)을 단계별로 공격 
  • 초동 조사 단계에서 진술 취지·표현을 설계해,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 소지를 줄이도록 조력
  • 유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초범 여부·생활환경·가족관계·피해 회복 상황 등을 정리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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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형법 제299조(준강간 등):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형과 같다.


2. 핵심 구성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3.'준강간·준강제추행'의 법적 의미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핵심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술·약물·수면·실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나 거부 능력이 사실상 소멸·현저히 저하된 상태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사건이 많지만, 기억 부재 자체가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음주량, 행동 양상, 대화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취중 상태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4.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성립 예시

  • 만취한 피해자가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의사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 숙소·차량 등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시도한 경우
  • 피해자가 구토·실신에 가까운 상태로 계속 쓰러지는 등 항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CCTV, 카드 결제 내역, 동행자 진술, 동선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의사결정을 한 정황을 수집해 항거불능 상태 해당 여부를 다툼
  • 사건 전후의 메시지·SNS·통화 기록을 분석해 상호 호감, 성적 대화, 사전 약속 등의 존재 여부를 정리하고 동의 정황을 자료화
  • 음주량·체중·시간 경과를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등을 시도하여, “기억 공백”과 “항거불능 상태”를 구별해 평가
  • 피의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
  • 불가피하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음주 문화·관계 경위·사후 조치와 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상 불이익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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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


3. '강제추행'의 법적 의미와 쟁점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을 뜻합니다. 폭행의 정도는 강간죄에 비해 낮아도 족하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 포옹·키스, 특정 신체 부위 접촉 등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차 악수·가벼운 터치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접촉은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구체적 상황, 관계, 접촉 부위와 정도, 전후 대화가 결합된 전체 맥락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성립 예시

  •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진 경우 
  •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어깨·허리·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쓰다듬은 경우 
  • 상대방의 거부 표현에도 불구하고 껴안거나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경우 
  • 학원·직장·동호회 등 지위관계에서 상급자가 성적 농담과 함께 신체 접촉을 반복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사건 당시 공간 구조, 인원 수, 동선·접촉 부위를 재구성하여 우연한 접촉인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스킨십인지, 형사처벌 대상 추행인지 경계를 세밀하게 구분 
  • 전체 대화·관계 경과를 토대로 성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한 격려·친분 표현에 불과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추행의 고의를 다툼 
  • 피해자 진술 간 접촉 횟수·부위·경위에 관한 변경, 과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객관적 자료(CCTV, 주변인 진술)와의 괴리를 지적
  • 피의자의 직업·가족 부양 사정, 초범 여부, 사건 후 태도 등을 정리해 벌금형·선고유예 등 실형 회피를 목표로 한 양형 전략 수립
  • 필요 시 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 기록, 사과 및 합의 경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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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법적 의미

이 범죄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와 별도로, 촬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인·배우자 관계라고 하더라도 촬영에 대한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촬영 대상이 되는 신체는 전신·부분을 불문하고 일반인의 눈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각도·상황이면 족하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지하철·계단·에스컬레이터에서의 이른바 몰카, 공중화장실·탈의실·숙박업소 내 비밀 촬영, 연인 관계에서의 성관계 장면 촬영 후 분쟁 등이 주로 문제 됩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립 예시

  • 지하철·계단·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상대방의 치마 안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
  • 숙박업소·화장실·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숨겨 설치하고 출입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
  •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 
  • 촬영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 신체를 집요하게 근접 촬영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촬영 당시의 대화·행동·카메라 방향 등을 토대로 촬영이 피해자의 인식과 사실상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분석 
  • 촬영 대상 부위, 거리, 화질, 화면 구도, 노출 정도를 검토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
  • 디지털 포렌식 자료, 메타데이터 등을 통해 실제 촬영 여부, 촬영 횟수·시간·대상을 특정하고, 공소사실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모색
  • 촬영은 인정하되 유포·전송·저장 기간이 제한적이었음을 소명하고, 제3자 전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조해 양형상 불이익을 완화
  • 자발적 삭제, 복구 불가능 조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계획 등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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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3.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법적 의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표현 내용이 단순히 저속하거나 무례한 정도를 넘어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표현이 상대방 또는 본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아래 전송·게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문구라도 맥락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 모욕·비방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표현의 구체성, 반복성, 시간대, 상대방의 반응, 관계의 경위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 인정 여부를 폭넓게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예시

  • 메신저·SNS로 특정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성기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
  • 온라인 게임·오픈채팅방 등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적 대화를 집요하게 시도한 경우 
  • 연락을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심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전후 대화 맥락을 분석해, 문제 된 표현이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싸움·모욕·비난 표현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 
  • 메시지의 구체성, 횟수, 기간, 시간대, 상대방의 반응 등을 정리해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모욕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 
  • 피의자의 연령, 대화 방식, 기존 관계, 표현 습관 등을 반영해 ‘성적 목적’ 인정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제시
  • 상담·교육 이수,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경과를 정리
  •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향후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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