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포폰 제공) |
| 법률 조항 | 형법 제347조(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
| 법정형(형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핵심 요건 |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기망행위, 착오·처분손해, 편취의 고의 | 자기 명의 통신 역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고의 |
| 행동 예시 | 현금수거책· 전달책 역할, 통장· 카드 제공, 콜센터 상담원 가담, 대환대출·검찰 사칭 조직 참여 | 명의 휴대폰 유심 양도, 대출을 빙자한 회선 제공, 알바 모집에 속아 개통 후 전달 |
| 주요 쟁점 사항 | 미필적 고의 여부, 조직인지 여부, 역할의 단순성·일회성, 인과관계 약화 가능성 | 고의 존재 여부, 영리 목적 대가성, 기망 피해자 여부,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예견 가능성 |
| 변호사 조력 포인트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초기 대응 조력, 피해금 환급 절차의 체계적 진행, 가해자 특정을 위한 전문적인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가해자 검거 시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증거로 활용,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추궁, 수사 확대 및 범죄 조직 추적의 단서로 활용 |
착오·처분손해, 편취의 고의
콜센터 상담원 가담, 대환대출·검찰 사칭 조직 참여
알바 모집에 속아 개통 후 전달
역할의 단순성·일회성, 인과관계 약화 가능성
기망 피해자 여부,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예견 가능성
피해금 환급 절차의 체계적 진행, 가해자 특정을 위한 전문적인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가해자 검거 시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추궁,
수사 확대 및 범죄 조직 추적의 단서로 활용
1. 법률 조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핵심 구성요건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 착오를 이용해 금전을 이체·교부받아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징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일반 사기의 한 유형이지만,
콜센터·수거책·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조직적·분업적 범죄 형태를 띱니다.
수사기관은 현금수거책·전달책·통장모집책과 같은 말단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를 근거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립 예시
5. 한바다의 조력
1. 법률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제공의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
2. 핵심 구성요건
자기 명의 전기통신역무(휴대전화·유심 등)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고의로 제공한 행위
3. 대포폰 제공 범죄의 성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피해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타인 사용 제공’이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쟁점은 통신역무를 넘겨준 사실 여부와 함께, 당시 상황에서 피의자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대가성·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오히려 기망당한 피해자에 가까운지 여부에 집중됩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성립 예시
5. 한바다의 조력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단순히 돈을 빼간 사기범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의 명의 제공자까지 공범(사기방조)으로 함께 고소하여 범죄에 관련된 모든 인물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조력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추궁: 대포폰 명의 제공자가 검거될 경우, 그 사람 역시 피해 발생에 기여한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주장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묻고 이를 통해 피해액을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수사 확대 및 범죄 조직 추적의 단서로 활용: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수사가 범죄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고 범죄 조직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