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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설명차의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범죄
법정형(형량)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1)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피해자를 옮겨 유기 후 도주하여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특례

12대 중과실 O or
구호조치 없이 도주 or
음주측정 불응

-> 합의해도 공소제기 가능

12대 중과실 X

->  합의하면 공소제기 불가

종합보험 가입 O +
12대 중과실 X
+중상해 미만

-> 공소제기 불가

한바다 대응전략

· 블랙박스와 사건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12대 중과실 및 과실비율 판단 

· 피해자측 과실과 도로상황의 통제할 수 없는 위험성 등을 적극 발굴해 주장
· 합의 진행
· 교통사고 특유의 양형사유들을 법리적으로 구성

· 합의 진행
· 합의 불발시 피해자측 과실, 도로상황의 위험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
· 과실비율 판단
·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 주장

· 수사단계 초기대응
· 불기소 도출


구분업무상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설명차의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경우 적용되는 범죄
법정형(형량)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1)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피해자를 옮겨 유기 후 도주하여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특례

처벌특례 적용 없음

한바다 대응전략

·  과실 비율 판단
· 피해자측 과실과 도로상황의 통제할 수 없는 위험성 등을 발굴해 주장
· 교통사고 특유의 양형사유들을 법리적으로 구성
·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무죄 주장


구분업무상과실재물손괴(도로교통법 제 151)
설명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법정형(형량)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X

->  합의하면 공소제기 불가 

종합보험 가입 O

->  공소제기 불가

한바다 대응전략

· 합의 진행
· 합의 불발시 피해자측 과실, 도로상황의 위험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
· 과실비율 판단
·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 주장

· 수사단계 초기대응
· 불기소 도출


구분사고후미조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설명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후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
1) 사상자 구호 등 필요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법정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특례

처벌특례 적용 없음

한바다 대응전략

· 교통사고 특유의 양형사유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주장
· 합의 진행




1. 법률 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1)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피해자를 옮겨 유기 후 도주하여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핵심 구성요건

차의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범죄


3.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적 의미와 쟁점

업무의 범위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며, 운전은 그 자체가 '업무'에 해당합니다. 주의 의무 위반은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지켜야 할 주의를 게을리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주요 쟁점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 범위와 발생한 상해와의 인과관계입니다. 


4.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예시

  •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상해(염좌, 골절 등)를 입힌 경우
  • 운전 중 후방주시를 못하고 후진하다가 뒤에서 오는 사람을 친 경우




1. 법률 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1)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피해자를 옮겨 유기 후 도주하여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핵심 구성요건

차의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


3.'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적 의미와 쟁점

업무상과실치상과 동일하게 운전 업무 중의 주의 의무 위반이 전제됩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 예견 가능성, 그리고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는 중한 형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예시

  •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운전 중 후방주시를 못하고 후진하다가 뒤에서 오는 사람을 쳐 사망하게 한 경우





1. 법률 조항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3.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법적 의미와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대인 피해(사상) 없이 단순 재물 손괴(차량 파손)만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공소권 없음). 따라서 이 죄목은 형사적 쟁점보다는 민사적 손해배상 및 보험 처리의 쟁점이 됩니다. 


4.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성립 예시

  • 운전 중 실수로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일부를 파손시킨 경우 
  • 운전 중 실수로 전봇대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경우





1. 법률 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1)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피해자를 옮겨 유기 후 도주하여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핵심 구성요건

교통사고 발생 +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재물 손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3. '사고후미조치'의 법적 의미와 쟁점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로 가중 처벌됩니다 ('뺑소니').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재물 손괴에 대한 미조치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운전자의 도주 의도 및 조치 필요성의 인정 여부입니다. 


4. 사고후미조 성립 예시

  • 주차된 차량을 긁고 나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
  • 주차된 오토바이를 실수로 들이받고서는 주인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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