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 - 민사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무면허, 성범죄 전문 변호사



구분강간·유사강간죄준강간·준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률 조항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성폭력처벌법 제14조성폭력처벌법
제13조
법정형(형량)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건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현 저히 곤란하게 하고 간음 유사성행위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폭행·협박 성적 수치심 야기 신체접촉의사에 반한 성적 신체 촬영성적 목적+ 성적 수치심 유발 표현 전송
행위 예시제압 후 성관계 강요
좁은 공간에서 출입구 봉쇄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관계 요구
만취·수면 중 피해자 대상 성행위 실신·구토 등 항거불능 상태 인식 후 성행위

대중교통· 회식 중
반복적 신체접촉

기습적 포옹 키스

치마 안· 신체 근접 촬영 탈의실· 숙박업소 불법 촬영

성기 사진· 성적 메시지 전송
반복적 성적 요구
주요 쟁점 사항

반항곤란성 동의여부

항거불능 여부·
이용· 인식
성적 의도·
사회상규 범위
촬영 동의· 촬영 부위성적 목적 여부
변호사 조력 포인트폭행·협박 강도와 동의 정황분석
진술 변화 · 모순 검토
항거불능 여부 검증
음주 · 행동 자료 분석· 동의 정황 확보
접촉 상황· 동선 분석
의도 부정· 과장 진술 검토
촬영 동의· 범위 다툼 포렌식으로 촬영 범위 축소

메시지 맥락 분석해 성적 목적 부정

모욕·명예훼손과 경계 설정




1. 법률 조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 내부(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기타 물건을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제압한 상태에서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


3. '강간·유사강간'의 법적 의미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넘어,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인이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강제적 성관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4. 강간·유사강간죄 성립 예시

  •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신체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 
  • 좁은 공간에서 출입구를 막은 상태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상하관계·거래관계 등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폭행·협박 사실의 구체화: 사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언행, 물리력 행사의 정도를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상해진단서, 사진,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합니다
  • 동의 부재 입증: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여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일관된 진술 확보 및 조사 동행: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변호사가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합니다

  •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가해자의 ‘합의된 관계’ 주장에 대비하여,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강제성을 입증하는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합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1. 법률 조항

형법 제299조(준강간 등):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297조(강간죄) 및 제298조(강제추행죄)의 형과 같다.


2. 핵심 구성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3.'준강간·준강제추행'의 법적 의미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성립 예시

  • 만취한 피해자가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의사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 숙소·차량 등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시도한 경우
  • 피해자가 구토·실신에 가까운 상태로 계속 쓰러지는 등 항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사건 당일 음주량, 동석자 진술,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가해자의 '이용' 의도 입증: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만취, 수면 등)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을 사건 전후의 정황, 가해자의 행동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
  • '블랙아웃' 진술의 신빙성 강화: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넘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감정 등을 통해 기억 상실이 당연한 신체 상태였음을 의학적·객관적으로 뒷받침
  • 동의 부재의 명확화: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평소 관계 등을 통해 성관계에 대한 사전 동의나 교감이 없었으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상황을 이용했음을 명확히 함
  • 피해자 권리 보호 및 엄벌 탄원: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1. 법률 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


3. '강제추행'의 법적 의미와 쟁점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을 뜻합니다. 폭행의 정도는 강간죄에 비해 낮아도 족하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 포옹·키스, 특정 신체 부위 접촉 등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차 악수·가벼운 터치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접촉은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구체적 상황, 관계, 접촉 부위와 정도, 전후 대화가 결합된 전체 맥락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성립 예시

  •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진 경우 
  •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어깨·허리·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쓰다듬은 경우 
  • 상대방의 거부 표현에도 불구하고 껴안거나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경우 
  • 학원·직장·동호회 등 지위관계에서 상급자가 성적 농담과 함께 신체 접촉을 반복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추행 행위의 구체적 특정: 접촉 부위, 횟수, 방법, 당시 상황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행위의 '추행성'을 명백히 함
  • '기습 추행' 법리 적용: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범죄 성립을 주장
  • 객관적 증거 확보 및 분석: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지인과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
  • 가해자의 변명에 대한 반박: '실수였다', '격려의 의미였다' 등 가해자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해, 사건의 맥락과 사회 통념에 비추어 성적 의도가 명백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
  • 정신적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상담 내역 등을 통해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한 형사 합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



1. 법률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법적 의미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촬영에 대한 동의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만으로 범죄는 성립합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립 예시

  • 지하철·계단·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상대방의 치마 안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
  • 숙박업소·화장실·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숨겨 설치하고 출입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
  •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 
  • 촬영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 신체를 집요하게 근접 촬영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촬영 동의 부존재 입증: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관계에 동의한 것이 촬영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합니다.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이후의 항의 내용 등을 증거로 정리.
  •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유포 방지: 가해자의 휴대폰,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고소 단계부터 경찰을 독려하고, 촬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요청
  • 촬영물 삭제 및 피해 확산 방지: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원본 파일을 압수·폐기하고, 클라우드나 SNS 등으로 유포되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지원
  • 가해자 주장에 대한 적극적 반박: '함께 봤다'거나 '삭제했다'는 등의 가해자 주장에 대해,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주는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
  • 트라우마 회복 및 법적 보호: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 조서 작성 등 보호 절차를 안내



1. 법률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3.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법적 의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표현 내용이 단순히 저속하거나 무례한 정도를 넘어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표현이 상대방 또는 본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아래 전송·게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문구라도 맥락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 모욕·비방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표현의 구체성, 반복성, 시간대, 상대방의 반응, 관계의 경위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 인정 여부를 폭넓게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예시

  • 메신저·SNS로 특정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성기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
  • 온라인 게임·오픈채팅방 등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적 대화를 집요하게 시도한 경우 
  • 연락을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심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성적 목적' 입증: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 표현 방식, 반복성, 시간대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
  • 증거의 보전 및 제출: 대화 내용 전체, 이미지, 영상 등을 누락 없이 캡처하고, 가해자의 계정 정보, 아이디, 전화번호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
  • 피해 감정의 구체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느낀 성적 수치심, 혐오감, 공포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해당 표현이 단순한 욕설을 넘어 성범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가해자 특정 및 추적: 온라인 게임, 익명 앱 등에서 가해자의 신원 특정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 수사 절차에 따라 IP 추적 등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함
  • 추가 피해 방지 및 재발 방지 조치: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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