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 - 민사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무면허, 성범죄 전문 변호사

폭행·상해·협박



구분폭행죄상해죄협박죄
법률 조항형법 제 260조형법 제 257조형법 제283조
법정형(형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 류·과료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핵심 요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신체 완전성기능의 훼손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
행동 예시일침, 주먹 휘두르기, 물건 던지기,
고성 위협
멍·골절, 지속 통증, 수면장애, PTSD죽이겠다. 조심해라,
반복적 위협 메시지
주요 쟁점 사항

접촉 없는 유형력 인정 여부,
정당방위·상호폭행 판단, 증거 해석

상해 정도 평가, 인과관계 존재 여부, 의학기록과 사실관계 불일치

발언 맥락과 의미, 공포심 유발 가능성, 욕설과 해악 고지의 구별
변호사 조력 포인트

객관적 증거 확보 및 구성, 상해죄 전환 가능성 검토, 일관된 진술 조력, 합의 대리

의학기록·경위 대조로 상해 범위 재평가, 인과관계·상해 수준 다툼, 적정 피해 보상액 산정 및 청구, 피해자 보호 소통 대리결정적 증거 확보 및 정리, '해악의 고지' 법리 구성, 합의 대리(반의사불벌죄)




1. 법률 조항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3. '유형력 행사'의 의미와 성립 범위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이를 넓게 해석하여,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체 접촉 없는 폭행: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유리에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보닛을 내려치는 행위 등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폭행죄 성립 예시

  •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빗나간 경우
  • 상대방에게 돌을 던졌으나 맞지 않고 근처에 떨어진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객관적 증거 확보 및 구성: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CCTV·목격자 진술·녹취·사진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구조로 정리하는 전략 제시.
  • 상해죄 전환 가능성 검토: 통증·어지러움 발생 시 즉시 진료를 안내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여부에 따라 폭행에서 상해죄로의 고소 방향을 설정하는 조력.
  • 일관된 진술 조력: 조사 과정 동석을 통해 피해자의 위축을 방지하고 사건 경위를 법적으로 유효하며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지원하는 조력.
  • 합의 대리(반의사불벌죄): 적정한 피해 보상 협의와 안전한 합의 절차 진행을 통해 가해자의 무리한 요구와 2차 피해를 차단하는 합의 대리.




1. 법률 조항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사람의 신체에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


3. '상해'의 법적 의미

판례에 따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정신과적 증상인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 경우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치료 없이 일상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상해죄 성립 예시

  • 폭행으로 인해 멍·찰과상·골절 등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지속적 통증이나 보행 장애가 나타난 경우 
  • 불면, 식욕 저하 등 생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 사건 이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 또는 PTSD 진단을 받은 경우 
  • 직접적인 충격이 없어도, 위협 상황으로 인해 생리적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진단서·초진기록·영상자료를 세밀하게 대조하여 상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평가
  • 상해 수준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자연적 치유 범위인지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 
  • 사건 경위·피해 회복 경과·보험 처리 여부 등을 반영한 적정 피해 보상액 산정 및 청구
  •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소통 대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엄벌 의견 제출



1. 법률 조항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2. 핵심 구성요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3. '해악의 고지'의 법적 의미

협박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악의 고지'이며, 이것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악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며, 그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판례는 '해악의 고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판단 기준: 해악의 고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주변 상황, 상호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실현 의사 불필요: 행위자가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말했다면 협박죄의 고의는 인정됩니다. 단순 감정적 욕설과의 구별: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감정적 욕설과의 구별: 다만, "두고 보자"와 같은 막연한 표현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출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협박죄 성립 예시

  •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와 같은 구체적 위험을 암시하는 발언 
  • “네 불륜 사실을 가족과 회사에 전부 알려 망신 주겠다”와 같이 명예나 사생활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 말없이 칼이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5. 한바다의 조력

  • 결정적 증거 확보 및 정리: 협박죄는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고소장에 이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
  • '해악의 고지' 법리 구성: 가해자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당시의 맥락과 상황을 통해 법률적으로 주장.
  • 수사기관 조사 동석: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느낀 공포와 가해자의 행위를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
  • 합의 대리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직접적·반복적으로 연락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음.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적정한 피해 보상을 전제로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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