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동재물손괴

노조가 총파업을 하면서 파업 중 공장 가동을 막기 위해 기계를 손괴해 기소된 사건

의뢰인
피고인 D씨
사건 요약
노조에서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파업중에도 회사 공장이 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D씨를 포함한 네 명이 기계를 개조해 재물 손괴, 생산 중단으로 업무 방해한 사건
최종 결과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사회봉사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피고인 D 씨의 회사는 인사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조합원에 속해있던 D 씨는 파업 중에도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 위원장 A 씨와 대의원 B 씨, 조합원 C 씨와 공모하여 제품 생산 기계의 작동이 멈추도록 기계를 개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공장에 13억의 손해를 입혔으며, 기계를 손괴하고 제품 생산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죄로 이에 대한 공동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실제 생산설비 중단 및 피해 규모 역시 공소사실이나 회사 측 주장처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노조 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이었고, 평소 적극적인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쟁의행위의 기획·지시·실행 구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조된 릴레이를 전달한 이후 실제 설치·사용 과정이나 실행 단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실행 지시나 전달 대상을 특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릴레이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논의한 사실이 없고, 이후 실제 생산설비에 장착된 경위 역시 사건 발생 이후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단순한 재산 범죄와는 다른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장폐쇄와 구조조정 가능성 속에서 장기간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이 해고되거나 생계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회사 자체를 공격하거나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해 규모와 인과관계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데이터를 직접 검토하여, 각 설비의 실제 재가동 시점과 생산 내역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장기간 생산 중단 주장과 실제 시스템상 생산 기록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파손 설비의 기능 자체를 설명하면서, 파손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계가 완전히 멈추게 되는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실제 기록상 설비가 다시 가동된 시점 이후에는 파손 설비로 인한 피해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설비는 다른 설비를 통해 대체 생산이 가능하였다는 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생산량 자료의 신빙성 역시 다투었습니다. 회사 측 자료상 생산량이 거의 없었던 기간에도 다른 시스템에는 실제 생산 기록이 남아 있었고, 일부 기계는 정상 속도에 가까운 수치로 가동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액 산정과 생산 중단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생활 태도와 직장 내 이력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회사에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만근과 표창을 받은 직원이었고, 과거 청소년 시절 범죄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과,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실제 가담 범위, 실행 단계 관여 여부, 객관적 생산 자료, 피해 규모와 인과관계의 문제점, 피고인의 직장 내 위치와 생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사회봉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