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수협박, 정통망법 명예훼손

채무로 인해 협박성 문자,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정통망법 명예훼손과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
피의자 A씨
사건 요약
피의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믿고 투자를 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무시해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협박성 문자와 흉기로 위협하여 기소된 사건.
최종 결과
기소유예, 피해자에게 1억7천만 원 금원 받음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피의자 A 씨는 과거 피해자 B 씨를 믿고 투자하였고, B 씨는 A 씨가 퇴직할 때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금전 회수를 요구하자 B 씨는 이를 무시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B 씨의 방관하는 태도가 계속되자, A 씨는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B 씨의 사업장을 방문해 흉기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A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B 씨가 먼저 피의자를 도발하기에 과도를 가져갔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과 특수협박 부분을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반복적 협박 문자 발송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되, 특수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세밀하게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의 핵심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 의도’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차량에 평소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 약 10cm 정도의 과도를 상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별도로 흉기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찾아간 사안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를 도발한 후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찾아간 경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과도를 범행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휴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행위 태양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공장에 도착한 뒤 직원에게 “칼 가지고 왔는데, 내 배 찌른다고 하는데 어디갔노”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추가로 찾아간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협박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대법원 2023도18812 판결을 근거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 의미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범행 동기, 휴대 경위, 사용 방법, 인적 관계,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구조와는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특수협박의 실행의 착수 여부 역시 별도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022 판결을 검토하여, 피해자를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간 것만으로는 협박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역시 특수협박 미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 부분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피의자의 발언은 피해자의 기존 발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고, 구체적·현실적 위험을 고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내 배 찌른다고 하는데”라는 표현 구조 자체가 피해자의 말을 전달하는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건 이후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했고, 변호인은 금전 갈등의 배경, 피해자의 선행 발언, 과도의 상시 보관 경위, 실행의 착수 부재, 해악 고지의 부존재, 반의사불벌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특수협박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기소유예,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1억7천만 원 금원 받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