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미성년자 알바생의 등을 두드려 신고된 사건

의뢰인
피의자 A씨
사건 요약
피의자 A씨가 음식점에서 주문을 위해 피해자 B씨의 등을 두드렸다가 강제추행으로 오해받아 다툼이 일어난 후, 미성년자 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최종 결과
불송치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피의자 A 씨는 친구 C 씨와 함께 음식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B 씨에게 주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B 씨의 등을 짧게 두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불쾌감을 느낀 B 씨가 매니저를 통해 사과를 요구하자 A 씨는 사과하였으나, 이후 억울한 마음에 B 씨를 계속 노려보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친구 C 씨의 만류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으며, 다음 날 C 씨로부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에 A 씨는 B 씨와 대화를 나누러 음식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B 씨는 A 씨가 노려본 행위에서 위협을 느껴 더 이상 선처 없이 처벌을 원한다며 신고하였으며, B 씨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건보다 엄중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과 특수협박 부분을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반복적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CCTV상 시간 흐름과 행위 태양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피의자의 신체 접촉이 주문 정보 확인을 위한 호출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린 시점, 접촉 시간, 접촉 직후 손가락으로 숫자 2를 표시한 행동, 피해자가 주문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홀서빙 업무를 계속한 사정을 연결하여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피해자가 식당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피의자가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연령을 처음 알게 된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신체 접촉의 의미를 비교할 수 있는 장면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두드린 방식과 이후 남자 매니저를 두드린 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을 CCTV 장면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접촉 방식이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일상적 호출 행위였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원인도 분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등 접촉 직후 곧바로 항의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주문을 확인하고 업무를 계속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낀 원인이 신체 접촉 자체가 아니라 이후 피의자가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쳐다본 상황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강제 추행 혐의와 신고 경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유사 무죄 판례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노311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686 판결을 통해 종업원을 부르기 위한 짧은 신체 접촉에서 강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 추행의 폭행·협박 의미가 재정리된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의 짧은 등 접촉만으로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이 사건을 단순한 성범죄 부인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CCTV 분석, 접촉 시간, 주문 확인 장면, 피해자의 사후 행동, 연령 인식 부재, 유사 판례, 최신 대법원 법리를 결합하여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 추행 및 형법상 강제 추행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조화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