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고

직장에서 자신을 협박한 지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당한 사건

의뢰인
고소인 A씨
사건 요약
고소인 A 씨와 피고소인 B 씨는 지인 사이이며, A 씨의 남편 문제로 인해 B 씨가 A 씨 직장에 찾아와 협박해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역으로 B 씨가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최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친구 사이였던 고소인 A 씨와 피고소인 B 씨는 과거 발생한 오해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당시 B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A 씨의 직장에 찾아와 동료와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가만두지 않겠다.", "구속하겠다"라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A 씨를 위협했습니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겪은 A 씨가 B 씨를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B 씨는 이에 맞서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무고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추상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무고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의자가 제기하였던 모욕 부분 고소가 애초에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장 자체에 모욕 행위 시점이 이미 6개월의 고소기간을 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소기간 도과가 신고 내용 자체로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업무방해 부분 역시 허위 사실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은 본인이 피의자의 매장에 찾아온 사실, 그러한 발언 등을 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실제 발생한 상황을 기초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며, 일부 기억 차이나 표현상의 과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고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객관적 목격자 진술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목격자는 고소인이 피의자 매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과 손님들이 매장을 떠나는 상황을 목격하였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피의자의 고소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신고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 기반한 고소였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단순한 불송치 결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고 사실의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사실 신고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인간관계 역시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과거 친구 관계였고, 피의자는 남편과 관련된 사건 이후에도 곧바로 대응 고소를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갈등을 참아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 법리, 객관적 사실관계, 목격자 진술, 불송치 결정과 무고죄 성립의 구별, 사건 당시 인간관계와 고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의자의 고소는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고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