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 A 씨는 회식 후 대리운전을 통해 주거지까지 왔으나 대리기사와 주차로 언쟁이 발생해 대리기사는 지상주차상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출입구 앞에 차를 정차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이며, 차량을 그 자리에 두면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음주 상태로 지하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주차하게 된 사안입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는 한바다의 변호인은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범행 경위와 실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실제운전 거리와와 이동시간을 분석하여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제한된 구간만 운전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일반적인 음주 상태의 장거리 운전이나 반복적 운행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건 이후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분석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보호·감독 환경 역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생활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양형 자료로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가정적 파급효과까지 함께 주장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