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중앙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의뢰인 A 씨는 상사이자 가해자 B 씨로부터 수개월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이유 없이 노려보는 행위, 공식 직급과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행위, A 씨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행위, 인사를 무시하는 행위 등을 지속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업무를 해야 하는 직속 상사로부터 위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자, A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심을 느꼈고,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A 씨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공무원 조직은 아무리 피해자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였고, 인사 담당자에게 해결 방안을 물어보아도 특별히 가능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와 법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청구인 대리인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나 인간관계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공무원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협박·모욕성 언행이 반복된 구조라는 점을 법률·행정규정·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 대리인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보통 고충 심사 대상이 아니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관할이라는 점부터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행위,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직접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 대리인은 가해자의 행위를 단순한 무례한 수준으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청구인을 “야”, “니”, “양아치” 등으로, 반복적으로 호칭한 행위, 공개적인 모욕과 비인격적 언행, 업무 중 지속적인 무시와 차별적 태도 등을 "공무원고충처리규정"상 차별행위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구인 대리인은 가해자의 협박성 언행 역시 형법상 협박죄 수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예전 성격으로 돌아갈까?” 등의 발언이 단순한 농담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직속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구체적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 대리인은 업무 분담과 야근 강요 문제 역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과중한 업무와 인수인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고, 물리적으로 인수인계까지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야근 압박과 과도한 업무 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의 수차례 업무 분담 조정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 대리인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업무 지도가 아니라 조직 내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요구라는 점을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공기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까지 근거로 제시하며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단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구인 대리인은 청구인이 실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지속적인 괴롭힘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 대리인은 과거 다른 직원들 역시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정황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과거 동료 연구사들이 정신적 고통 끝에 전보를 신청하거나 건강 문제를 겪은 사례, 센터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일회적 문제가 아니라 반복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청구인 대리인은 단순한 사후 구제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중앙 고충 심사 절차 개시 전 즉각적인 업무 분리 조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요청하였고, 비밀 유지와 2차 피해 방지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 대리인은 청구인이 가해자와의 단순 화해나 조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분리 및 전보조치와 같은 실질적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을 단순한 인간관계 갈등이 아니라 조직 내 권한 남용과 반복적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접근하였습니다.
결국 청구인 대리인은 단순히 괴롭힘 피해 사실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근로기준법,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형법상 모욕·협박 법리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이 공무원 조직 내 반복적·구조적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며 즉각적인 업무 분리와 인사 조처가 필요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가해자 B 씨 전보 조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