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 A 씨가 군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 2인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 씨, 피해자 C 씨에게 진압봉을 휘둘러 특수 폭행, 주먹으로 옆구리를 폭행해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A 씨와 피해자들의 진술 과정에서 진압봉으로 피해자들을 때려서 폭행했다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소장에서는 진압봉으로 피해자들의 정강이를 문질러 폭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함으로써, 오직 공소장 상의 사실관계만으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B 씨와는 별도의 합의금 없이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 C 씨와는 아쉽게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감형 사유로 피해자들과 A 씨는 우호적인 관계였으나 순간적으로 잘못된 지도 방식을 택하게 된 점을 설명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과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깊이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 A 씨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행실이 바른 분대장으로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해왔음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군 선·후임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 씨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양형 사유를 강력히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