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 A 씨는 사촌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후, 오랫동안 돈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B 씨가 건물주로서 거주 중인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노래방 주인 C 씨를 찾아가 건물주인 B 씨를 불러라 소리를 지르며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따라 C 씨는 A 씨에게 나가달라 부탁했지만, A 씨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남편인 D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D 씨가 A 씨를 노래방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A 씨는 D 씨의 얼굴에 상해를 입혀 업무방해와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의 변호인이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피고인 A 씨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및 D 씨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한바다가 변호를 맡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은 노래방 내부 CCTV 영상, 현장 녹음파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A 씨가 피해자 D 씨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CCTV 영상의 촬영 각도,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D 씨의 신체 위치, 양측의 동선 변화, 당시 음성 녹음에 포함된 반응 및 시간적 흐름 등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 씨의 팔동작만으로 피해자 D 씨의 얼굴 부위에 직접적인 가격 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D 씨가 피고인 A 씨를 노래방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씨의 행위는 장기간 변제받지 못한 채무 문제로 인해 건물주인 B 씨를 만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노래방 영업 자체를 마비시키거나 강압적으로 제압하려는 목적의 행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 A 씨는 노래방 내 집기를 손괴하거나 손님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영업 지속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물리력이나 협박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과, 폭행 및 업무방해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벌금형의 원심 파기 / 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