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업무방해, 폭행

피해자 2명을 폭행 및 상해를 입혀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안

의뢰인
피고인 A씨
사건 요약
피고인 A씨가 사촌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씨 건물의 임차인 C씨에게 B씨를 불러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던 와중 C씨의 남편 D씨의 얼굴에 상해를 입혀 기소된 사건.
최종 결과
벌금형의 원심 파기 / 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피고인 A 씨는 사촌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후, 오랫동안 돈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B 씨가 건물주로서 거주 중인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노래방 주인 C 씨를 찾아가 건물주인 B 씨를 불러라 소리를 지르며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따라 C 씨는 A 씨에게 나가달라 부탁했지만, A 씨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남편인 D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D 씨가 A 씨를 노래방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A 씨는 D 씨의 얼굴에 상해를 입혀 업무방해와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의 변호인이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피고인 A 씨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및 D 씨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한바다가 변호를 맡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은 노래방 내부 CCTV 영상, 현장 녹음파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A 씨가 피해자 D 씨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CCTV 영상의 촬영 각도,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D 씨의 신체 위치, 양측의 동선 변화, 당시 음성 녹음에 포함된 반응 및 시간적 흐름 등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 씨의 팔동작만으로 피해자 D 씨의 얼굴 부위에 직접적인 가격 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D 씨가 피고인 A 씨를 노래방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씨의 행위는 장기간 변제받지 못한 채무 문제로 인해 건물주인 B 씨를 만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노래방 영업 자체를 마비시키거나 강압적으로 제압하려는 목적의 행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 A 씨는 노래방 내 집기를 손괴하거나 손님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영업 지속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물리력이나 협박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과, 폭행 및 업무방해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벌금형의 원심 파기 / 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