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존재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타인을 폭행한 사실로 함께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이를 경합범으로 병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심법원은 반복된 음주 운전 전력과 무면허 상태에서의 고속도로 운전, 추가 폭행 범행 등을 무겁게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한바다를 선임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항소심에서는 우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한 편의나 오락 목적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따라 상세히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운전 거리와 속도를 기초로 피고인의 실제 운전 시간을 계산하였고, 이를 통해 고속도로를 장시간 운전하거나 난폭운전을 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당시 도로 상황과 운전 태양을 함께 분석하여 실제 도로 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역시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범행 경위를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양형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이 계획적·공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징역 5개월 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