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1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
피고인 A씨
사건 요약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전달 및 카카오톡 발송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최종 결과
1심 징역 1년 → 항소심 무죄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피고인 A 씨는 과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카카오톡 발송 업자들에게 전달하는 형태의 이른바 “DB 전달 업무”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리딩투자 사기 조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데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수사받던 카카오톡 발송 업자 B 씨의 진술과 일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A 씨가 읽기 투자 사기 조직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전달하고 카카오톡 발송 업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가담 정도가 낮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공소사실 자체의 특정 문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 공범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실제 역할과 행위 시기 등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항소심 무죄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수사 기록과 범죄일람표를 전부 분석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들”이 실제로는 텔레그램 닉네임 를 사용하는 조직, 이른바 ‘C팀’으로 특정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보고서와 경찰 작성 범죄일람표, 텔레그램 대화방 자료 등을 대조하여 피해자별 투자전문가 닉네임과 C팀 조직원 구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제 된 범행 시기 동안 C팀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B 씨의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모두 분석한 결과, B 씨는 해당 시기 C팀과 직접 연락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전달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B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탄핵하였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며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정에서는 정작 자신이 진술한 핵심 사실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B는 “경찰이 빨리 인정하라고 해서 맞춰 진술했다”, “유치장에서 빨리 나가기 위해 지어서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B 씨가 피고인이 투자사기 실행팀을 운영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정작 법정에서는 “운영한다고 말한 적 없다”라고 번복한 점, 피고인이 포항·부산·광주에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주워들은 이야기로 추측해서 말했다”라고 인정한 점 등을 통해, B 씨 진술이 사실과 추측이 혼합된 불안정한 진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 수익금으로 특정된 금원 역시 범죄수익이 아니라 기존 차용금의 일부 변제금이라는 점을 금융거래 흐름과 당시 카카오톡 발송 업계 상황까지 분석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카카오톡 계정 차단 문제로 발송 업자들 사이에 미수금과 차용 관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실제 B 씨 자신도 경찰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맥락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전달 업무 자체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것이 곧 이 사건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C팀 범행과 연결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 말미에 “C팀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다시 명확히 진술하였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법리적으로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스스로 투자금 송금을 진행한 것이고, 정보처리장치 자체를 기망하거나 조작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는 전형적인 사기죄 문제일 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과거 C팀을 B 씨에게 소개하고 일부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후 장기간 발생한 투자사기 전체에 대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무죄 주장과 별개로 피해 회복 노력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실제로 연락할 수 있는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과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역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 특정 문제, C팀 구조 분석, 공범 진술의 신빙성 탄핵, 금융거래 흐름 분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범위, 책임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을 인정할 정도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