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 A 씨는 아파트 분양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와 배우자는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상담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즉시 분양 계약을 체결할 의사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사무소 직원들은 원고에게 특정 동호수를 우선 확보해 둘 수 있다며 계약서 서명을 적극 권유하였고, “일주일 내로 추가 서류 제출과 추가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정식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설명을 반복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현재 단계는 단순 가계약 또는 우선권 확보 절차에 불과하다고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일부인 500만 원만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계약 진행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시행사 측은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중도금 및 입주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분양사 측은 원고에게 계약 위약금 명목으로 공급 대금의 약 10% 상당인 약 5,000만 원 및 미납 분양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의 금원까지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단순히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약 1억 원에 가까운 금전 청구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한바다 변호사들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시행사·신탁사·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원고 대리인은 단순한 계약 해제 사건으로 접근하지 않고, 애초에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률행위 해석과 계약 성립 요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대리인은 단순히 시행사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주체인 시공사까지 함께 피고로 특정하여 소송을 구성하였습니다. 공급 계약서상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와 특약조항을 분석한 결과, 분양 계약과 관련된 실질적 책임은 시행 위탁자와 시공사 역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시행사와 건설사까지 함께 법적 책임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원고 대리인은 계약 체결 당시 분양사무소 직원들의 설명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직원들은 “필수 구비서류 제출”과 “추가 계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정식 계약”이 성립한다고 반복 설명하였고, 원고와 배우자 역시 이 부분을 수차례 재확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대리인은 계약 체결 이후 피고 측의 행동 역시 계약 불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장기간 추가 계약금이나 구비서류 제출을 독촉하지 않았고, 정식 계약자들에게 지급되던 계약 축하금 역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이 피고 측 자신도 계약이 최종 성립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대리인은 계약 이후의 후속 행위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원고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확하게 계약 진행 포기 의사를 밝혔고, 이후 약 2년 동안 중도금이나 잔금 등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입주 직전까지 실질적인 계약 이행 독촉이나 해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대리인은 분양 당시 시행사 측이 PF 실행을 위한 선분양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당시 분양사무소 직원들이 “분양률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계약 의사가 없는 방문객에게도 형식적인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선분양률 수치를 맞추려 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대리인은 법리적으로도 계약 불성립 법리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당사자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전제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까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피고 측 직원들이 계약 성립 시점과 효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허위 또는 오인 가능하게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설령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기망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대리인은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라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시행사·신탁사·건설사를 모두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뒤,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내용, 메모와 문자 내역, 피고 측의 후속 태도, PF 선분양률 구조, 반복된 내용증명 발송 경위, 계약 성립 법리와 기망 법리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위약금 및 지연이자 청구 자체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1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및 지연이자 청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