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양 계약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주장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건

의뢰인
의뢰인 A씨
사건 요약
의뢰인 A씨가 견본주택 직원의 지속적인 전화·문자 권유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건.
최종 결과
분양계약 해제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의 가족은 아파트 분양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견본주택 관련 홍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양사무소 직원은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로 견본주택 방문을 권유하였고, 각종 혜택과 사은품 제공, 계약 조건 등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방문을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은 견본주택에 방문하게 되었고, 분양사무소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와 설득 끝에 특정 동호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임시 계약금 지급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측은 계약금 전액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분양사무소 직원이 일부 금액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계약 체결을 강하게 유도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계약서는 작성되었으나 실제 계약서 원본은 교부되지 않았고, 의뢰인 측은 이후 계약 진행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사 측은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태도를 유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근거로 계약 철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의뢰인 대리인은 단순한 계약 해제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 구조 자체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대리인은 분양사무소 직원이 의뢰인 측에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발송하며 견본주택 방문을 유도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홍보 문자에는 분양 혜택, 사은품 제공, 경품 응모, 중도금 조건 등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직원은 직접 전화까지 하며 방문을 설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대리인은 단순히 견본주택 방문 이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전화를 통한 청약 유인” 이후 특정 장소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구조 자체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대리인은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권 발생 구조 역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비자에게 계약 철회권이 유지되고,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대리인은 계약 체결 과정 자체가 일반적인 부동산 분양 계약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측은 계약금 전액조차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분양사무소 직원이 나머지 금액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계약 체결을 강하게 유도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대리인은 계약 체결 이후의 철회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계약 철회 의사를 문자로 먼저 통지하였고, 이후 직접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계약 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철회 의사표시가 모두 법정 기간 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대리인은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사업자는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대리인은 만약 분양사 측이 계약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와 한국소비자원 신고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통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대리인은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라는 수준의 주장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전화권유판매 구조, 견본주택 방문 유인 방식, 계약서 미교부 문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과 관련 판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철회가 가능한 계약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분양계약 해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