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형사/교통사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건에서 검찰단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
피의자 A씨
사건 요약
운전자 A씨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발생하였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최종 결과
검찰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피의자 A씨는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주행하고 있었고, 1차선에는 포터 화물차가 나란히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면서 전방과 횡단보도 주변을 확인하였으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1차선 차량에 의해 좌측 시야가 상당 부분 가려진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차량 진행 방향으로 뛰어나왔고, 피의자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사고 지점과 CCTV 영상, 차량 진행 방향, 보행자의 이동 경로, 도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사고 발생 위치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CCTV와 현장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충돌 지점은 횡단보도 내부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벗어난 차도 부분이었고,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달려 건너던 과정에서 차량을 피하려다 횡단보도 밖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충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고 발생 전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횡단보도에 접근하기 전 전방과 횡단보도 주변을 확인하였고, 당시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1차선 포터 차량으로 인해 좌측 시야가 물리적으로 차단된 상태였고, 피의자는 횡단보도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한계도 강조하였습니다. 1차선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올 것까지 예상하여 정지 수준으로 서행할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통상적인 주의의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운전자에게는 통상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만 존재할 뿐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의무 역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았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성실히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실제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는 점,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