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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계약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고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건

의뢰인
계약자 A씨
사건 요약
견본주택 직원의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 권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주장하여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제한 사건.
최종 결과
계약금 전액 반환 / 분양계약 해제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의 가족은 신규 아파트 분양 정보를 알아보던 중 견본주택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홍보 문자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견본주택 직원은 각종 혜택과 사은품 제공, 경품 행사, 중도금 조건 등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방문을 권유하였고, 결국 의뢰인 측은 견본주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당일 견본주택 직원은 특정 동·호수 확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계약금 일부를 우선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서 작성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준비된 자금이 부족하자 분양사무소 직원이 일부 금액을 대신 지급해줄 정도로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 측은 계약 진행 의사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은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금 포기 문제와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선 계약 체결 경위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견본주택 직원이 먼저 전화와 문자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방문을 유도한 뒤, 견본주택에서 계약이 체결된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전화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한 뒤 특정 장소에서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측 계약 역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내용증명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원본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실제 계약 체결 이후 철회 의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이상, 사업자는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법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와 한국소비자원 신고 등 후속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통지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위약금 부담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지급하였던 계약금 역시 전액 환불받은 상태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