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친생부인허가
친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친생추정을 번복한 사건
의뢰인
청구인 A씨
사건 요약
이혼 직후 출산한 자녀가 법률상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친부는 일회성 만남으로 인해 임신하게 된 남성으로 특정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편의 협조 없이 친생부인허가를 받은 사건.
최종 결과
친생부인허가 인용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청구인 A씨는 전남편과 이혼한 이후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으로 인해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친부가 전남편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실제 친부는 일회성 만남 과정에서 알게 된 남성으로, 청구인 역시 현재 친부의 정확한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흔히 볼 수 있는 "전남편이 아닌 현재 배우자의 자녀"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친자확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실제 친부를 특정하여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청구인은 법률상 부로 추정되는 전남편과의 친생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자체를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대리인은 친생부인허가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인 유전자검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전남편과 사건본인에 대한 수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군 복무 중이었고 연락도 쉽지 않은 상태였으며, 군대 내에 있다보니 법원의 수검명령에도 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수검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까지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전남편이 군 복무 중이어서 송달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방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진행하여 송달 가능한 주소와 소속부대 확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편 본인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배우자의 친자녀 사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배우자와 자녀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관계를 입증하는 방식 역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실제 친부 역시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전남편 수검 불가", "실제 친부 특정 불가", "현재 배우자와의 친자관계 입증도 불가"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전남편의 다른 친자녀를 활용한 우회적 입증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전남편 본인과 사건본인의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다면, 전남편의 다른 친자녀와 사건본인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동일 부계 혈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이후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 전남편의 다른 친자녀와 사건본인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동일 부계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확보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이러한 유전자검사 결과와 이혼 시기, 임신 시기, 출산 시기, 전남편의 비협조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전남편의 협조도 받을 수 없고, 실제 친부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친자녀를 통한 유전자검사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뒤집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유전자시험성적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건본인과 전남편 사이의 친생부인을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전남편이 군 복무 중이어서 송달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방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진행하여 송달 가능한 주소와 소속부대 확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편 본인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배우자의 친자녀 사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배우자와 자녀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관계를 입증하는 방식 역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실제 친부 역시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전남편 수검 불가", "실제 친부 특정 불가", "현재 배우자와의 친자관계 입증도 불가"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전남편의 다른 친자녀를 활용한 우회적 입증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전남편 본인과 사건본인의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다면, 전남편의 다른 친자녀와 사건본인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동일 부계 혈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이후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 전남편의 다른 친자녀와 사건본인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동일 부계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확보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이러한 유전자검사 결과와 이혼 시기, 임신 시기, 출산 시기, 전남편의 비협조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전남편의 협조도 받을 수 없고, 실제 친부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친자녀를 통한 유전자검사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뒤집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유전자시험성적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건본인과 전남편 사이의 친생부인을 허가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사건은 친생부인허가 인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