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운전자폭행

승용차 운전자가 클락션으로 위협하자 보행자가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

의뢰인
피의자 A씨, B씨
사건 요약
승용차 운전자인 원고 C씨가 길을 가던 피고 A씨 ,B씨를 향해 클락션을 울려 위협하자
A씨,B씨가 C씨를 폭행하며 위협한 사건
최종 결과
벌금 400만원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 씨가 길을 가던 피의자 A 씨, B 씨를 향해 클락션을 울려 위협하자 A 씨, B 씨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C 씨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C 씨가 차량 밖으로 도망치자, B 씨는 C 씨를 향해 신발을 던지고 이를 뒤쫓으며 폭언하며 신체를 위협하는 등 추가 위협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A 씨는 차량과 창문 사이로 C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시도했고 운전 중인 C 씨의 차량 문을 열려고 하며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위협적인 공동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 씨는 차량이 파손되고 C 씨의 가게 앞에서 일어나 정신적 충격, 수치심, 공포, 영업 피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위협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욕설 부분의 증명 부족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운전자’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세밀하게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사건 당시 차량의 주행 상황과 장소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장소는 인도가 없는 좁은 골목길 형태의 도로였고, 피해자 차량은 주차를 위해 사실상 운행을 종료하려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제 삼은 행위 시점에는 차량이 이미 정차하여 주차를 완료하는 단계에 있었고, 주변 교통 흐름이나 보행자 안전에 대한 위험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운전자’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직접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된 운행 의사 없이 정차한 상태의 운전자에 대한 행위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의 보호법익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 일반 형법상 협박 여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욕설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파출소 진술과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로 다른 욕설 내용을 진술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 내용이 점점 구체적·과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의 욕설과 혼동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다른 피고인이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현장이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욕설 주체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영상 자료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위험하게 운전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반복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창문에 손을 올린 행위 역시 강하게 내려친 것이 아니라 대화를 위해 창문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가벼운 접촉이라는 점을 영상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 태도 역시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본인이 실제 사용한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태도가 사실 왜곡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긴장과 흥분 상태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기억 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성향 역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기업 임원이었고, 평소 폭력적 성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장 안전에 민감한 직업적 특성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차량이 보행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느끼며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와 사별한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청각 문제로 인해 강한 경적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받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이 계획적·공격적 범행이라기보다 순간적 감정 폭발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단순한 선처 호소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영상 자료 분석, 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해당 여부, 사건 당시 차량의 정차 상태,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평가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지만 벌금 400만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