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대출 시기가 도래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보유 주택 수 문제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분양사무소에 연락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사무소 측은 계약 해제 대신 전매를 진행하면 위약금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전매를 도와줄 중개인까지 연결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분양사무소의 설명을 믿고 상당 기간 전매를 기다렸으나 결국 전매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행사 측은 태도를 바꾸어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중도금과 연체금 납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 수천만 원을 잃는 수준을 넘어, 추가로 중도금과 연체금까지 부담해야 할 위험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시행사 측은 분양계약상 의무를 이유로 거액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분양계약
수천만 원의 위약금·연체금 위험에서 벗어나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건
의뢰인
원고 A씨
사건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 측의 지속적인 전매 권유와 안내로 계약 해제가 지연되었고, 이후 시행사 측이 거액의 중도금 및 연체금 납부를 요구하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최종 결과
분양계약 해제 합의 / 추가 채무 전부 면제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2. 사건 진행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계약 해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최초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시점과 그 이후 계약이 계속 유지된 경위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통화 녹취를 전부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진 직후 분양사무소에 연락하여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분양사무소 직원은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매를 하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중개인을 연결해주겠다", "곧 매수인을 구할 수 있다", "연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하며 의뢰인이 계속 기다리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분양사무소 측은 전매가 제한되는 시기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매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실제로 특정 중개인을 연결하여 전매가 곧 성사될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매수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계약 해제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최초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시점에 이미 계약 해제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다는 점, 분양사무소 측의 지속적인 설명 때문에 계약 해제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계약 해제를 전제로 행동해 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모두를 피고로 하여 분양계약과 관련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향후 주장될 수 있는 중도금·잔금·연체금 채무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과 협상이 이루어졌고, 결국 당사자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화 녹취를 전부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진 직후 분양사무소에 연락하여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분양사무소 직원은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매를 하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중개인을 연결해주겠다", "곧 매수인을 구할 수 있다", "연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하며 의뢰인이 계속 기다리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분양사무소 측은 전매가 제한되는 시기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매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실제로 특정 중개인을 연결하여 전매가 곧 성사될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매수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계약 해제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최초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시점에 이미 계약 해제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다는 점, 분양사무소 측의 지속적인 설명 때문에 계약 해제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계약 해제를 전제로 행동해 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모두를 피고로 하여 분양계약과 관련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향후 주장될 수 있는 중도금·잔금·연체금 채무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과 협상이 이루어졌고, 결국 당사자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당사자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만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사·시공사·신탁사 측은 계약 해제 이후 추가적인 중도금, 잔금, 연체금 등 일체의 채무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고, 의뢰인 역시 더 이상 분양계약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행사·시공사·신탁사 측은 계약 해제 이후 추가적인 중도금, 잔금, 연체금 등 일체의 채무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고, 의뢰인 역시 더 이상 분양계약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