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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계약

분양팀장의 사실확인서까지 확보하여 분양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의뢰인
계약자 A씨
사건 요약
사건 요약: 분양팀장이 사업장 밖에서 특별한 금융조건을 제시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이후 해당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주장한 사건.
최종 결과
분양계약 철회 / 계약금 전액 반환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아파트 분양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분양현장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인으로부터 특별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소액의 계약금만으로 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설명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카카오톡과 전화통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설명을 믿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직후 실제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들었던 설명과 달리 해당 방식으로는 계약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계약 철회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사건의 핵심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분양팀장은 견본주택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특정 금융조건을 이용하면 유리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을 견본주택으로 유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통화녹취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양팀장이 "좋은 조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계약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분양팀장 본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분양팀장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자신이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한 사실, 특정 금융조건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사실, 그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분양계약 분쟁에서 보기 어려운 매우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확보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실확인서를 종합하여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행사 및 신탁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서는 사업장 외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견본주택에서 계약을 체결한 구조가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한다는 점, 계약 체결일로부터 법정 기간 내 청약철회가 이루어졌다는 점, 따라서 계약금은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분양팀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계약 체결 경위 자체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시행사 측은 청약철회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납부하였던 계약금 1,000만 원 역시 전액 반환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분양계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계약금 손실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