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미용실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분양 홍보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홍보물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명함과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이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분양계약 체결 권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경위를 다시 검토하게 되었고,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분양계약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주장하여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의뢰인
계약자 A씨
사건 요약
분양사 직원이 사업장 외 장소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이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사건.
최종 결과
청약철회 인정 / 계약금 전액 반환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2. 사건 진행
이 사건의 핵심은 분양계약 자체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모델하우스를 자발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양사 직원이 사업장 외 장소인 미용실에 직접 방문하여 명함과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이를 통해 모델하우스 방문을 유도한 뒤 분양계약이 체결된 구조였습니다.
이에 방문판매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사업장 외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방문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역시 홍보물이나 명함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분양홍보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법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홍보 직원의 명함과 홍보물 자체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이 홍보물을 받은 장소와 모델하우스 방문 경위 역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이 존재한다는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분양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서는 방문판매법 적용 근거, 관련 판례, 계약 체결 경위, 청약철회 의사표시, 계약금 반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서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관련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법적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였고, 계약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모델하우스를 자발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양사 직원이 사업장 외 장소인 미용실에 직접 방문하여 명함과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이를 통해 모델하우스 방문을 유도한 뒤 분양계약이 체결된 구조였습니다.
이에 방문판매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사업장 외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방문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역시 홍보물이나 명함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분양홍보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법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홍보 직원의 명함과 홍보물 자체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이 홍보물을 받은 장소와 모델하우스 방문 경위 역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이 존재한다는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분양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서는 방문판매법 적용 근거, 관련 판례, 계약 체결 경위, 청약철회 의사표시, 계약금 반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서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관련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법적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였고, 계약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분양계약은 철회되었고,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역시 전액 반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