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지인을 통하여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분양사 직원은 의뢰인의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견본주택 방문을 권유하였고, 지인을 통해 의뢰인 역시 견본주택에 방문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일부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직후 다시 검토한 결과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음날 곧바로 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분양사 측은 즉시 환불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계약금 역시 반환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분양계약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주장하여 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의뢰인
계약자 A씨
사건 요약
분양사 직원이 지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견본주택 방문과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이 계약 직후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주장한 사건.
최종 결과
청약 철회 인정 / 계약금 전액 반환
CASE LAWYERS
박은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대표 변호사
1. 사건 개요
2. 사건 진행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스스로 견본주택을 찾아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분양사 직원이 지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견본주택 방문과 계약 체결을 권유한 끝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다음날 의뢰인이 곧바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에도 환불 및 철회를 요청하며 관련 서류까지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방문판매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서는 사업장 외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한다는 점, 전화를 이용한 권유 역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는 점,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급계약서 자체도 교부받지 못한 상태였고, 계약 체결 직후 곧바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사 측 직원 역시 철회 및 환불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 역시 철회 요청 사실 자체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스스로 견본주택을 찾아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분양사 직원이 지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견본주택 방문과 계약 체결을 권유한 끝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다음날 의뢰인이 곧바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에도 환불 및 철회를 요청하며 관련 서류까지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방문판매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서는 사업장 외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한다는 점, 전화를 이용한 권유 역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는 점,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급계약서 자체도 교부받지 못한 상태였고, 계약 체결 직후 곧바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사 측 직원 역시 철회 및 환불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 역시 철회 요청 사실 자체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분양계약은 철회되었고,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역시 전액 반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