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 - 민사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무면허, 성범죄 전문 변호사

 나와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이혼, 

막중한 책임감으로 내 사건에 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나와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이혼,

막중한 책임감으로 

내 사건에 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선택은 필수입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여부와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여부와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1. 부부 쌍방 

    이혼 의사의 합치   

  • 협의이혼은 부부간에 이혼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3.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 부부 모두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다만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이혼의사, 양육관련 사항 확인

    확인서 작성 및 교부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유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확인받습니다.
  • 가정법원이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5. 이혼신고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합니다.

재판상이혼 (이혼소송)

1)「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고

2)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상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소장 혹은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조정이 성립 불가능한 경우 제외). 일단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거나, 처음부터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혼절차가 시작됩니다.

2.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 가사조정 전에 이루어지는 필수 절차입니다.
  • 가사조사관이 각 가정의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조정절차 진행

  •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상호 협의를 진행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면 혼인이 해소되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4. 이혼소송(재판) 진행

  • 변론기일에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제출 및 진술합니다. 
  •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신문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 만약 이혼청구가 인용되었다면 판결선고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판결에 대해 불복하려면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이혼신고

  •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한바다

Law Firm Hanbada

Tel. 054-612-3415~6  l  Fax. 054-612-3410

hanbada@lawhbd.com

Addr. Pohang, Korea  l  Biz License 740-12-02415

Hosting by Law Firm Hanbada


1. 부부 쌍방 이혼 의사의 합치   

  • 협의이혼은 부부간에 이혼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3.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 부부 모두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다만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이혼의사, 양육관련 사항 확인 / 확인서 작성 및 교부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유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확인받습니다.
  • 가정법원이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5. 이혼신고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합니다.

재판상이혼 (이혼소송)

1)「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고

2)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상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소장 혹은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조정이 성립 불가능한 경우 제외). 일단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거나, 처음부터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혼절차가 시작됩니다.

2.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 가사조정 전에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가사조사관이 각 가정의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조정절차 진행

  •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상호 협의를 진행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면 혼인이 해소되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4. 이혼소송(재판) 진행

  • 변론기일에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제출 및 진술합니다. 
  •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신문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 만약 이혼청구가 인용되었다면 판결선고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판결에 대해 불복하려면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이혼신고

  •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