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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포항변호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포항형사변호사 포항법률사무소 #전세사기 #최신판례 #법률사무소한바다

법률사무소 한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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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 전세사기 피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과실 알아보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데, 이후 선순위 보증금이나 신탁관계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알게 되면 “임차인에게도 확인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임차인에게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설명했거나, 신탁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동의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도된 전세사기 관련 항소심 사례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각각 손해액의 60%와 70%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전세사기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율이 아니라,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임차인 공인중개사 과실책임 비교 목차



1. 공인중개사에게 요구되는 확인·설명의무 


대법원 2023다259743: 공인중개사의 증개대상물 권리관계 조사확인 및 중개인에게 설명할 주의의무를 명시한 사건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2. 최신판례 서울중앙지법2025나10457(60%)/2026나1483(70%) 


1) 선순위 보증금 등 중요 정보의 허위·부실 고지(서울중앙지법2025나10457) 

2) 신탁부동산 동의서의 위조와 진위 확인 소홀(서울중앙지법2026나1483)

책임 비율 60%와 70%가 의미하는 것


3.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때 확인할 자료 


전세사기 피해 시 준비해야 하는 자료

검토 포인트



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지급 청구 방안

공인중개사법제30조(손해배상책임의보장)


 5. 민사청구와 형사절차는 구분해서 검토 


민형사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 확인 후 형사 책임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6. 마무리    

 임차인 확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별개로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책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과 실제 손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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