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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반대신문을 잘하려면?

2024-09-30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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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이란 공판(재판) 중 증인에 대해 하는 절차입니다. 

증인신문  중 하나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한 후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반대로 신문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반대신문은 보통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하는 것으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증인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달리 변호사가 자기 의도대로 증거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잘한다고 자신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반대신문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반대신문이 중요한 이유는 핵심 증인의 증명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선, 반대신문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주신문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4항). 

따라서 반대신문만으로 사실을 밝혀내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신문 신청도 해야 합니다. 


반대신문을 할지 말지 여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번에는 반대신문을 한다는 가정 하에 어떻게 반대신문을 잘 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반대신문을 한다면 그 목표는 재판부가 "증인이 기억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증인의 진술 뒤짚는다거나 기존에 증인이 한 진술과 아예 반대되는 진술을 한다거나 하는 드라마틱한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주신문에서 형성되었을 만한 판사의 심증을 흔들 정도만 되어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을 하기 전 기억해야하는 것은 증인의 생각과 반대되는 질문을 바로 하는 것은 오히려 증인의 생각과 진술을 강화하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킬 뿐이라는 점입니다. 


반대신문의 기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유도신문을 적극 활용하세요. 


반대신문에서는 가장 강력한 기술인 유도신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도신문의 기능은 "증인에 대한 통제기능"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폐쇄적이라 증인은 질문에 대하여 그런지 아닌지 둘 중 하나로 대답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일 비가 얼마나 왔느냐?"라는 열린 질문이 아닌 

"그날 우산을 썼어요, 안 썼어요?"라고 물어 오직 그 질문에 대한 대답만 요구하는 폐쇄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그날 비가 왔더라도 우산을 안썼다면 우산을 쓰지 않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산을 써야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증인이 다른 설명을 하려하거나 자신의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려고 한다면,

다소 억압적으로 "그걸 묻는 게 아니다, 질문에 대답하라"라고 다그치며 질문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대신문에서는 증인이 설명하게 놔둬서는 안됩니다. 

그런지 아닌지만 대답하게 만듦으로써 주신문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도록 해야 합니다.


2. 유도신문을 활용하여 증인이 알 수 없는 것을 물어 불리한 증언의 타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재판정에서 "피고인한테서 술냄새가 났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러면 반대신문으로 증인이 볼 수 없었던 것을 유도신문을 통해 묻는 것입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술 마시는 것을 못봤지요. 

답) 예, 그러나 ... 

문)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증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못봤지요.

답) 예,

문) 증인은 피고인이 차에 타는 모습을 봤는지요.

답) 못봤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이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못봤지요. 

답) 못봤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이 술마셨다고 말한 것을 들은적 없지요.

답) 예,


이렇게 기억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묻고, 불리한 증언에 대한 타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3. 유도신문을 통해 증인 진술의 신용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상황에서 증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술 마신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묻는 것입니다.


문) 증인, 피고인을 발견하기 전 술을 마셨지요. 

답) 예

문) 증거기록을 봤을때, 증인은 적어도 3시간 가량 술을 마신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답) 예

문) 소주를 마셨다고 했는데 맞지요.

답) 예

문) 소주를 2-3시간이면 적어도 2병 이상 마셨을 텐데 맞지요.

답) 예

문) 소주를 2-3병 정도 마시면 일반인의 경우, 기억을 잘 못할 수 있지요.

답) 예, 그러나...

문) 알겠습니다. 피고인 술을 마시면 본인에게도 술냄새가 날 수 있지요.

답) 예,

문) 차문을 열었을 때 술냄새가 났다는 건, 본인의 술냄새 일수도 있지요.

답)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만...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증인이 말한 줄거리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신호위반해서 지나갔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제된 진술인 것입니다. 


1) 정차하지 않았다면, 신호의 색깔

2) 정차하지 않았다면 주행 속도 

3) 증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4) 증인이 차량을 발견한 시간

5) 피고인 차량의 색깔

등등


따라서 위 상황 중 하나라도 의혹을 제기하여 깨뜨린다면 증인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빠져나가기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안에서

A라는 진료를 했다고 의사는 주장하나, 저희 측은 A라는 진료를 의사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A라는 진료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의사에게 A라는 진료를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의사는 "네, 했습니다."라고 당연히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진료일지에는 그러한 내용을 안적었습니까?" 다시 물어도, 의사는 "일일이 진료일지에 적지않습니다"라고하여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실패한 반대신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 신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 사실에 관한 질문부터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을 재구성하겠습니다. 


문) 증인은 보통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기록을 작성하시지요.

답) 네, 

문) 진료일지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의 기초로 삼고자 함이겠네요.

답) 네,

문) 그렇다면, 진료일지에는 환자의 병력을 모두 적어두겠네요.

답) 네 맞습니다.

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도 적지요.

답) 네,

문) 증인은 환자가 부상당한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 진료는 모두 적지요.

답) 네. 

문) (진료일지를 제시한 후) 여기 진료일지에 A라는 진료한 것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은 A라는 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지요.

답) .....


이런 식으로 증인이 벗어나기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반대신문의 요령입니다. 



위 5가지 외에도 여러 반대신문 기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시 해야하는 것은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실은 무엇인지, 그 중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면

자연히 반대신문에서 물어봐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확실해지고 상대방 증언이 가지는 허점도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평소에 피고인의 작은 이야기에도 주의 깊게 듣고 파악해놓는다면,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반대신문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상 반대신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가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였습니다.

반대신문은 형사 공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이를 아는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조언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곽정훈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하면 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상담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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