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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고소장 확보? 정보공개청구

2024-09-30
조회수 624

#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신고 #고소사실 #피의자 #피고인 #범죄 #피의자수사 #경찰조사 #준비사항 #방어권행사 #피고소인 #수사기록열람 #수사단계 #이의신청 #거부 #제한 #혐의



1. 고소장 확보의 중요성


수사단계 중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고소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죄로 고소당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 방법


가. 고소장 열람 법적 근거


2021년 검경수사관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관할하게 되었으므로, 현재는 거의 대부분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합니다.


피의자, 그 변호인은 수사서류 중 고소장, 고발장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87조).

다만 그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나. 구체적 신청 방법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을 작성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www.open.go.kr/infOthbc/infOthbc/infOthbcLaword.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인터넷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주세요.


1.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2. 오른쪽 메뉴 중 "청구/소통"에서 "청구신청"을 클릭하세요.






3. 청구주제: 안전 / 청구제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라고 쓰세요.


4. 청구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근거하여, 피고소인은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을 파악하여 방어권 행사를 할 수있도록 고소장 중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예시]







5. 청구기관 : 소환 조사를 요청한 경찰서 이름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6.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선택합니다. 


처리 완료 문자 받으시면,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다. 열람이 제한된 경우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열람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입건 전 조사ㆍ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입건 전 조사ㆍ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으로 고소당한 경우,

미리 고소장을 확보해서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알고 준비한 다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유튜브 영상 첨부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1YThe7_aL-U


https://youtu.be/maGNbMdSMoc


법적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상 집요한 변호사와 똑똑한 변호사 였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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