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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교제하는 사이 간 명예훼손 및 고소취하등 강요 사례

2024-08-26
조회수 122




#정통망법 #개인방송 #고소취하강요 #데이트폭행 #피해자 명예훼손 #스토킹범죄 #2024도9353



[당사자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1. 강요미수


피고인은 결별통지 받은 후 계속 교제를 해주지 않으면 사생활에 대해 폭로방송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서 계속 교제하였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강요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2.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i)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데이트폭력 받았으며

ii) 피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위 내용으로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윤리경영실 제보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3. 정통망법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라며 20회에 걸쳐 유사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위 1. 2. 범죄는 유죄로 판단 =>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등의 죄를 선고 받음

  2. 3. 범죄인 정통망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함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이유


정통망법 위반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이러한 각 문언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이지 않음'이라고 판단함

  • 각 문언의 내용은 걱정된다, 연락달라 내용등인 것으로 보임

  • 폭로방송을 예고하였으나, 이러한 폭로방송 예고 부분을 별도의 범행으로 기소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위 사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문언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한바다의 해석]


정통망법 위반죄의 문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스토킹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일어나면 성립하는 범죄로

각 범죄의 성립요건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정통망법 위반죄는 문언 자체에 적힌 내용으로 일반인의 사회통념상의 기준에서 판단하나,

스토킹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둘 범죄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설시한 중요 판례로 판단됩니다. 


정통망법 위반죄와 스토킹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최신 판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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