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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형사재판 '무죄'를 받고 싶다면?

2024-08-27
조회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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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소가 되고, 형사 재판이 열리는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검사 측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범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i)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이고 ii) 기소가 되었는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변론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자신의 사건번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고정, 고단, 고합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건 번호가 '고단, 고합'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실형'을 구형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고단, 고합'인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 + 피해자의 벌금형 선처 탄원서 

2) 생계유지와 관련된 사정 존재

3) 누범기간인데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벌금액수는 5백만 원 이상의 고액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무죄'를 받기 위한 변론 방향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 단순히 피고인이 억울하다, 그 일을 실행하지 않았다 주장만으로

무죄를 받기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죄의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거짓이든 사실이든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짓말만 100%하는 피해자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만 100%말하는 피해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엇보다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말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해하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변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판단은 변호인이 아닌,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변호인이 하는 역할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1. 변론 방향 설정


실제 행하지 않았던 죄로 기소된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변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건 당시 진술, 상황에 대해 충분히 듣고

실제로 의문이 드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묻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의문이 드는 점은 재판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문이 들것이기 때문입니다.



2. 증거 인부 과정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 피해자 등에 대해

증거 부동의를 하여 검사가 증거 부동의한 증인에 대해 증인출석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312조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없는지 확인하여 증거에 대한 인부를 하여야 합니다.  



3. 증인 신문


다음 단계로 검사 측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증인을 증인신청하고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지 않은 증인을 신청합니다. 


검사 측이 증인을 신청하면 

이 단계부터가 핵심입니다.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거짓진술'입니다. 


피해자의 거짓진술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거짓진술 했다는 것만 밝혀서는 안되고

거짓진술을 한 이유까지 밝혀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했던 진술을 반복할 것이고,

그렇다면 진술에서의 불일치하는 점을 찾아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나게 하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폐쇄형 질문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 또는 "아니요" 대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증인신문을 작성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만든 후

객관적인 증거를 재판부에 보여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듣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서두에 말한 후

재판부가 질문의 순서에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므로 

불리한 진술을 장황하게 서술하도록 두어서는 안됩니다.

적절한 대답을 들었다면, 증인의 대답을 끊어야 합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진술할 수 있도록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진실한 피고인인 경우,

개방한 질문을 던져 최대한 많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 중 피고인과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 동료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3자, 즉 피고인과 연이 없는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자의

진술도 피고인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유리한 내용을 말한 경우,

여러번 반복하게 말하도록 하게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4.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위 과정들을 통해 

재판부에 무죄의 심증을 밝혔다면


최종적으로 변호인 의견서 또는 변론 요지서를 통해


1) 법리적으로 피고인과 유사한 사례에서 무죄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판례

2) 피해자가 그러한 거짓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3)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이유(증인신문조서, 관련 증거 등 활용)


위 3가지를 재판부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적어서 적어도 선고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결론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의 이념을 가지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형사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피해자의 입장으로 기울어진 재판의 추를

단순히 평평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피고인 측으로 상당히 기울게 만들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합니다.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측의 주장이 타당하도록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증거, 피해자의 진술 탄핵 과정 등

모든 노력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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