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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

2024-09-10
조회수 782







많은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률 전문가

법률사무소 한바다 박은서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언행을 당해 고소를 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모욕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많이 헷갈리실겁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각 어떤 내용의 범죄인지,

두 죄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명쾌하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조항을 통해 두 범죄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리하자면


명예훼손죄는

1) 공연히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1) 공연히 2)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





첫 번째로 

보호법익이 동일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혹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두 범죄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발언을 하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 외부적 명예를 저해하는 언행을 하는데

이걸 공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연하게 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럼 만약 한 명한테만 말한 경우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공연성이 없는 것일까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통해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 명에게 말하든 여러 명에게 말하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면

명예훼손과 모욕의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1. 행위 내용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

모욕: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담은 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하든 허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모욕은 추상적인 판단, 평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욕설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범죄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 비교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이중인격자이고 비열한 인간이다"라는 말을 하면 모욕에 해당될 수 있겠죠.

반면 명예훼손이 되려면 "당신은 A에게 ~~~~~라는 행동을 했으므로, 이중인격자이고 비열하다"라고 구체적인 사실을 담은 내용을 적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불가

모욕: 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모욕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결국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중요시한다는 점은 동일하죠.


다만 모욕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내가 어떤 범죄로 고소할 것인가 죄명이 고민되신다면,


첫번째로

가해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을 한 것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범행이 있고 이를 인식한지 6개월이 지나 모욕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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