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 - 민사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무면허, 성범죄 전문 변호사

한바다 성공사례

[민사] 주식리딩방 업체와의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 성공!

[사안 설명]


의뢰인은 주식 투자정보 취득 목적으로 주식리딩방에 가입하고 8개월 정도 이용했으나

가입 당시 리딩방 업체의 말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많이 발생하자 

할부로 이용요금을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카드 취소 처리를 하였습니다.


리딩방 업체는 의뢰인이 결제했던 이용요금이 전액 취소 처리되자 의뢰인을 상대로 

< 이용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이용요금 + 환불 수수료(가입 금액의 10%) 

+ 주식리딩방 가입 당시 받았던 책자, CD, USB 가액 > 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바다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이 생각하던 수익이 나지 않자 화가 나서 카드결제를 취소하였지만,

사실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애초에 계약 당시 주식리딩방 업체가 수익률이 난다는 점을 보장한 적이 없었고, 

주식리딩방 업체가 가입계약 당시 향후 수익이 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설령 해제한다 하더라도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철저하게 계약서를 만들어놓았으며,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위약금 등에 대해 모두 고지하고 의뢰인이 동의했다는 통화내역이 모두 녹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한바다는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의 항변을 수령한 경우

5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본 사안의 주식리딩방은 의뢰인의 이용요금 '전액' 환불 요청에 대해 서면으로 항변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따라서 한바다는 리딩방 업체가 위 항변을 하지 않은 이상 결국 의뢰인과의 계약은 합의에 의해 '해제'된 것이고,

계약이 해제된 이상 주식리딩방 업체가 원고에게 계약서에 따른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지급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바다가 위와 같이 주장하자 주식리딩방 업체는 소를 취하하였고

결국 복잡한 소송 공방 절차 없이 빠르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주식리딩방에 투자 정보를 얻으려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전문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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